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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 (금) 03:25 판
항만시설(港灣施設, port facilities)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종류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 기본시설 :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 기능시설 :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합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 등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등을 말한다.
- 지원시설 :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 항만친수시설 :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 항만배후단지 :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 등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항만법
- 항만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가. 기본시설
-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 나. 기능시설
-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 7) 항만시설용 부지
-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 다.지원시설
-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 마.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8.>
-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4.>
참고자료
- 〈항만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항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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