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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월차로는 | + | 추월차로는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해당하고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ref>지식제작소장, 〈[https://aknome.tistory.com/667 지정차로제도. 아직도 헷갈린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벌칙기준을 알아보자.]〉, 《티스토리》, 2022-10-12</ref> 단 1차로가 중앙버스 전용차로일 때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했다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하는 차로이다. 이것은 주행속도나 후행 [[차량]]의 존재유무 상관없이 추월차로에서 추월 외 지속주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단, [[교통체증]] 상황일 때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이 가능하다. 추월차로는 말 그대로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면서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ref>드림카, 〈[https://blog.naver.com/yrhee47/222089133504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2020-09-14</ref> 아무리 뻥 뚫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주행해서는 안 된다.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주행차로로 내려오지 않는 한 과속 및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차로는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을 하여 옆차로로 복귀하는 차로이지 속도 제한이 없는 차선이 아니다.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추월 주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추월 시도를 하다가 실선 구간([[교량]]이나 [[터널]] 구간)을 만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 실선은 [[차선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ref name='나무'>〈[https://namu.wiki/w/%EC%A7%80%EC%A0%95%EC%B0%A8%EB%A1%9C%EC%A0%9C 지정차로제]〉, 《나무위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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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및 | + | [[화물차]] 및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 왼쪽 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로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 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나 [[버스]]도 추월 시에는 1차로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화물차의 1차로 진입 자체를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차의 1차로 진입자체가 위반인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가 위반인 것이다. |
− | 추월을 위한 1차로 진입자체가 교통위반은 아니지만 사고를 예방하려면 교통 혼잡시 화물차들이 1차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차체 | + | 추월을 위한 1차로 진입자체가 교통위반은 아니지만 사고를 예방하려면 교통 혼잡시 화물차들이 1차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차체]]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 사이에 승용차가 끼이면 큰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르막차로가 생긴 구간에서는 역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에 고속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추월차로-주행차로-오르막차로로 보는 것이다. 다만 오르막차로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1차로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힘든 편이다. 그리고 정체 등의 사유로 평균 이동 속도가 80 km/h 이하로 떨어지면 추월차로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모든 차로에 차량이 밀도 있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 +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반대편 차로가 곧 추월차로가 된다. 추월차로인 반대편 차로 역시 앞지르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만 허용되며, 선행 차량을 추월한 후에는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반대편 차로는 마주 오는 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방충돌사고에 유념해 앞지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반대편 차로에서의 지속 주행은 지정차로위반이 아닌 [[역주행]]으로 판단한다.<ref name='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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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선문대 교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60727000016218 (시론)아름다운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중도일보》, 2016-07-27 | * 정영애 선문대 교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60727000016218 (시론)아름다운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중도일보》, 2016-07-27 | ||
* 황기현 기자, 〈[https://www.insight.co.kr/news/133383 "애꿎은 사람까지 덮쳐"…시골길 2차선서 추월하려다 사망한 운전자]〉, 《인사이트》, 2018-01-03 | * 황기현 기자, 〈[https://www.insight.co.kr/news/133383 "애꿎은 사람까지 덮쳐"…시골길 2차선서 추월하려다 사망한 운전자]〉, 《인사이트》, 2018-01-03 | ||
+ | * 드림카, 〈[https://blog.naver.com/yrhee47/222089133504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2020-09-14 | ||
+ | * 지식제작소장, 〈[https://aknome.tistory.com/667 지정차로제도. 아직도 헷갈린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벌칙기준을 알아보자.]〉, 《티스토리》, 2022-10-12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2023년 9월 20일 (수) 13:44 기준 최신판
추월차로(追越車路)는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주행 중인 앞차의 속도가 느려 추월하고자 할 경우에만 이용하는 차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에 해당한다.[1]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다른 차로를 달리는 차를 앞지를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무리한 추월로 대형사고 위험도 있고,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3]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추월차로는 비워두는 배려가 필요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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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편집]
추월차로는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해당하고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5] 단 1차로가 중앙버스 전용차로일 때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했다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하는 차로이다. 이것은 주행속도나 후행 차량의 존재유무 상관없이 추월차로에서 추월 외 지속주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단, 교통체증 상황일 때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이 가능하다. 추월차로는 말 그대로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면서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6] 아무리 뻥 뚫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주행해서는 안 된다.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주행차로로 내려오지 않는 한 과속 및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차로는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을 하여 옆차로로 복귀하는 차로이지 속도 제한이 없는 차선이 아니다.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추월 주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추월 시도를 하다가 실선 구간(교량이나 터널 구간)을 만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 실선은 차선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7]
화물차[편집]
화물차 및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 왼쪽 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로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 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나 버스도 추월 시에는 1차로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화물차의 1차로 진입 자체를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차의 1차로 진입자체가 위반인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가 위반인 것이다.
추월을 위한 1차로 진입자체가 교통위반은 아니지만 사고를 예방하려면 교통 혼잡시 화물차들이 1차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차체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 사이에 승용차가 끼이면 큰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르막차로가 생긴 구간에서는 역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에 고속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추월차로-주행차로-오르막차로로 보는 것이다. 다만 오르막차로가 생기는 구간에서는 1차로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힘든 편이다. 그리고 정체 등의 사유로 평균 이동 속도가 80 km/h 이하로 떨어지면 추월차로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모든 차로에 차량이 밀도 있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반대편 차로가 곧 추월차로가 된다. 추월차로인 반대편 차로 역시 앞지르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만 허용되며, 선행 차량을 추월한 후에는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반대편 차로는 마주 오는 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방충돌사고에 유념해 앞지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반대편 차로에서의 지속 주행은 지정차로위반이 아닌 역주행으로 판단한다.[7]
각주[편집]
- ↑ 황기현 기자, 〈"애꿎은 사람까지 덮쳐"…시골길 2차선서 추월하려다 사망한 운전자〉, 《인사이트》, 2018-01-03
- ↑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안주영, 〈독자투고-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한 이해〉, 《무등일보》, 2015-08-03
- ↑ 강형기 기자, 〈(독자의 목소리)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구분하자〉, 《국민일보》, 2006-03-13
- ↑ 정영애 선문대 교수, 〈(시론)아름다운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중도일보》, 2016-07-27
- ↑ 지식제작소장, 〈지정차로제도. 아직도 헷갈린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벌칙기준을 알아보자.〉, 《티스토리》, 2022-10-12
- ↑ 드림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2020-09-14
- ↑ 7.0 7.1 〈지정차로제〉,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지정차로제〉, 《나무위키》
- 강형기 기자, 〈(독자의 목소리)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구분하자〉, 《국민일보》, 2006-03-13
-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안주영, 〈독자투고-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한 이해〉, 《무등일보》, 2015-08-03
- 정영애 선문대 교수, 〈(시론)아름다운 안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 《중도일보》, 2016-07-27
- 황기현 기자, 〈"애꿎은 사람까지 덮쳐"…시골길 2차선서 추월하려다 사망한 운전자〉, 《인사이트》, 2018-01-03
- 드림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이버 블로그》, 2020-09-14
- 지식제작소장, 〈지정차로제도. 아직도 헷갈린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벌칙기준을 알아보자.〉, 《티스토리》, 2022-10-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