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의회 횡포 방지 곤란 | | * 의회 횡포 방지 곤란 |
| | | |
− | == 단원제를 시행 중인 예 == | + | == 단원제를 시행 중인 국가 ==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 *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모두 단원제이다. | | *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모두 단원제이다. |
2024년 5월 14일 (화) 17:16 판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란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의회가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독일·대만 등 110여개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1]
개요
단원제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多院制)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으로, 일원제(一院制)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이 제도는 흔히 건국 초나 혁명 후에 국사(國事)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의사를 일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다.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을 하기 쉽고, 정쟁(政爭) 격화·다수당의 횡포를 초래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이에 비해, 양원제(bicameral system, 兩院制)란 의회가 두 개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 일본등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군주국의 경우 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으로 구성되거나, 연방국가의 경우 각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기타 국가의 경우 보수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특성
의회가 2개로 나누어진 양원제하고는 달리 1국가 1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원들도 상하원 구분없이 단일의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모든 의회 표결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양원제에서는 상원하고 하원이 별도로 표결을 붙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을 때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원제에서는 단일의회 구성의 특성상 의원들의 단일 표결권 행사에 따라 법이 즉시 적용하게 된다.[2]
- 장점
- 국정 처리 지연 발생이 낮음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
- 단일 표결권으로 법안 적용 가능
- 업무 처리에 시간하고 비용 절감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막강
- 일원적 민주주의 이론에 충실
- 단점
- 다수당의 횡포 견제 곤란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곤란
- 양원제하고는 달리 부당한 심의하고 입법으로 잦은 과오, 날치기 통과 발생 우려
- 정부하고 의회간의 충돌 발생 시 수습 곤란
- 의회 횡포 방지 곤란
단원제를 시행 중인 국가
- 대한민국
-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모두 단원제이다.
- 1952년 1차 개헌으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미국
- 지방의회: 미국의 주의회들은 대부분 양원제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경우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주라고 하더라도 네브래스카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주에 준하는 지역으로 간주)의 의회는 단원제이다.
- 영국
- 영국 의회와 별도로 입법 기능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 의회는 단원제이다.
- 속령의 의회: 버뮤다(해외 영토)와 맨 섬(왕실령)을 제외한 나머지 상주 인구가 있는 지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는 해외 영토에는 당연히 의회가 없다.
- 영국 의회도 형식상 양원제지만, 상원인 귀족원은 거의 권한이 없어 사실상 단원제처럼 국가가 운영된다.
- 호주
- 주의회: 퀸즐랜드주와 준주, 해외 영토는 전부 단원제이다.
- 북한
- 중화권
- 전부 단원제이다.
각주
참고자료
이 단원제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정치
|
개표 • 개혁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
|
정당
|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
|
외교
|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
|
행정
|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잠탈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
|
법률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