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 |
| == 개요 == | | == 개요 == |
− |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 | 행정구제는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 | | |
|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행정활동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 권익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와 관련된 법치주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행정기관의 행위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행정구제의 대표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 |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행정활동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 권익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와 관련된 법치주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행정기관의 행위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행정구제의 대표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
2024년 5월 15일 (수) 14:07 기준 최신판
행정구제(行政救濟)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그 국민이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인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 및 손해의 전보(塡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 구제는 크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쟁송으로 나뉜다.[1]
행정구제는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행정활동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 권익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와 관련된 법치주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행정기관의 행위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행정구제의 대표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과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이 있다. 이 두 법률은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률을 통상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이라고 한다.[2]
모든 행정은 법령에 적합하게, 공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법치주의).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감독제도나 공무원의 책임제도(징계책임·행정벌책임·배상책임 등), 또는 국회나 감사기관의 행정통제도 행정작용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구제에 기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국민권익의 직접적인 보호·구제를 위한 행정구제제도가 필요하다.
광의로는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의해서도 행해지나, 협의로 행정구제는 행정법제도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행정구제수단의 하나로 행정의 사전적 공정(적정)절차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상 구제기능도 가진다. 그러나 다른 기능들과 함께 일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적인 행정구제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작용법과의 관련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
법제도[편집]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밖에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국가보상제도〉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② 적법행위로 인한 특별희생에 대한 손실보상, ③ 적법·위법을 불문하고 결과 내지 손해의 불법성 때문에 인정되는 결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3가지가 있다. 국가보상은 행정쟁송처럼 일정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상은 형식적 체계로서는 행정작용법의 일부로서도 다룰 수 있으나, 손해나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현대 행정법은 이를 행정구제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쟁송〉 광의로는 다툼이 있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따라 재판기관이 특수한 행정상의 쟁송절차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當否)를 심리 ·판단하고 그에 의한 결정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에는 행정소송과 협의의 행정쟁송(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상의 민원처리〉 행정에 관한 불평·불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행위이다.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은 관청의 창구를 통하거나 각 행정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등에 의하여 적절한 처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상의 민원처리는 제도로서 특히 민원처리기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는 법적인 쟁송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법적 쟁송에 적합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노력·비용·시간 등이 소요되어 방임되는 일이 많은 행정에 대한 요구를 간편·신속하게 해결할 것이 요청되는 경우, 사실상 행정구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민원처리의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 의미의 행정구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의 대상을 순수한 법적 수단이나 장치에만 한정시키는 데 대해서는 최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적 기능에 관련되는 한 널리 그에 대한 통제도 다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광의의 행정구제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행정구제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정치
|
개표 • 개혁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
|
정당
|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
|
외교
|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
|
행정
|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잠탈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
|
법률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