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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전부를 | + | [[대한민국]]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전부를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중개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개표방식은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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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 ||
− | + | *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한다. | |
+ | * 구‧시‧군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 ||
+ |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 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
+ | *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
+ | * 언론사 취재‧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다. | ||
+ | *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협조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 ||
+ | *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다.<ref>선거1과,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151590 개표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1-2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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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등 접수부=== | ===투표함 등 접수부=== | ||
− | *투표함 등 접수부에서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투표록‧잔여투표용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 | * 투표함 등 접수부에서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투표록‧잔여투표용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 | + | * 접수한 투표함은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고,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 관계 서류는 선거 가방 등에 다시 넣어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
− | *접수한 투표함은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고,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 관계 서류는 선거 가방 등에 다시 넣어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
===개함부=== | ===개함부=== | ||
− |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개함상 위에 쏟은 후 개함상 전체에 펼친다. | + | *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개함상 위에 쏟은 후 개함상 전체에 펼친다. |
− | + | *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구니 등 운반용기에 선거별로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한다. | |
− |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구니 등 운반용기에 선거별로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한다. | ||
===우편투표 전담부=== | ===우편투표 전담부=== | ||
− | *우편투표전담부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의 회송용봉투를 개봉기로 개봉하고, 봉투안의 투표지를 꺼내 선거‧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 | * 우편투표전담부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의 회송용봉투를 개봉기로 개봉하고, 봉투안의 투표지를 꺼내 선거‧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 | + | *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거나 우편투표 전담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
− |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거나 우편투표 전담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 | * 투표지를 꺼낸 빈 회송용봉투는 별도 상자 등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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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지를 꺼낸 빈 회송용봉투는 별도 상자 등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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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 |
+ | *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개함부에서 정리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한다. | ||
+ | *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분류된 결과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분류된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 ||
===심사‧집계부=== | ===심사‧집계부=== | ||
− |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 | *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 | + | *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
− |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 | *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가 끝나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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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가 끝나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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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 확인석=== | ===개표상황표 확인석=== | ||
− |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수의 합계오류‧서명 누락 등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 *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수의 합계오류‧서명 누락 등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 | + | * 확인된 개표상황표는 투표지와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 |
− | *확인된 개표상황표는 투표지와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 ||
===위원검열석=== | ===위원검열석=== | ||
− |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 위원 서명칸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 + | *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 위원 서명칸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
− | + | * 위원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한다. | |
− | *위원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한다. | ||
===개표결과 공표‧보고‧공개=== | ===개표결과 공표‧보고‧공개=== | ||
−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 + |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
− | + | * 개표결과 공표 후 보고담당자가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
− | *개표결과 공표 후 보고담당자가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 | *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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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 ||
===정리부=== | ===정리부=== | ||
− |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보관봉투 또는 보관상자 등에 넣어 봉함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 + | *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보관봉투 또는 보관상자 등에 넣어 봉함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다. |
− | + |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구‧ 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ref>선거1과,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151590 개표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1-26</ref> | |
−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구‧ 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안전한 장소에 | ||
==개표율 집계 방법== | ==개표율 집계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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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거구에 있는 투표함 수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투표함 개수를 세어놓고, 개표할 때 개표 완료된 투표함 개수를 세어서 전체 투표함 개수대비 개표 완료된 투표함을 가리는 방법이다. 미국, 대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 특정 선거구에 있는 투표함 수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투표함 개수를 세어놓고, 개표할 때 개표 완료된 투표함 개수를 세어서 전체 투표함 개수대비 개표 완료된 투표함을 가리는 방법이다. 미국, 대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 ||
:장점: 개표율 계산이 간편하다 | :장점: 개표율 계산이 간편하다 | ||
− | :단점: 개표율 진행을 해도 실제로 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른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볼 수 있듯 개표 완료된 이후에도 우편투표가 늦게 도착한다거나, 조기 투표(사전투표)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투표(잠정투표)를 별 도로 남겨놓기 때문에 개표율 100%가 개표 100%가 안 되고 계속 조금씩 투표수가 변동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ref | + | :단점: 개표율 진행을 해도 실제로 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른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볼 수 있듯 개표 완료된 이후에도 우편투표가 늦게 도착한다거나, 조기 투표(사전투표)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투표(잠정투표)를 별 도로 남겨놓기 때문에 개표율 100%가 개표 100%가 안 되고 계속 조금씩 투표수가 변동하는 문제점이 생긴다.<ref> 〈[https://namu.wiki/w/%EA%B0%9C%ED%91%9C 개표]〉, 《나무위키》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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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A%B0%9C%ED%91%9C 개표]〉, 《나무위키》 | * 〈[https://namu.wiki/w/%EA%B0%9C%ED%91%9C 개표]〉, 《나무위키》 | ||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151593 사전투표 및 개표 통신망보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00&bcIdx=151593 사전투표 및 개표 통신망보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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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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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검토 필요}} |
2022년 7월 11일 (월) 21:29 기준 최신판
개표(開票, ballot counting)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계산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목차
개요[편집]
개표는 선거, 국민투표 등 각종 투표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점검, 계산하여 그 결과 및 효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등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담당하고 있다.
개표방법[편집]
대한민국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전부를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중개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개표방식은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표소[편집]
개표소 설치[편집]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의 수,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한다. 통상 구‧시‧군선관위는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지만, 개표사무 수행에 필요한 넓은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구‧시‧군선관위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출입 가능 인원[편집]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 구‧시‧군선관위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한다.
- 구‧시‧군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한다.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 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언론사 취재‧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다.
-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협조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다.[1]
개표 진행[편집]
투표함 등 접수부[편집]
- 투표함 등 접수부에서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투표록‧잔여투표용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한다.
- 접수한 투표함은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고,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 관계 서류는 선거 가방 등에 다시 넣어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개함부[편집]
-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개함상 위에 쏟은 후 개함상 전체에 펼친다.
-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구니 등 운반용기에 선거별로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한다.
우편투표 전담부[편집]
- 우편투표전담부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의 회송용봉투를 개봉기로 개봉하고, 봉투안의 투표지를 꺼내 선거‧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거나 우편투표 전담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투표지를 꺼낸 빈 회송용봉투는 별도 상자 등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편집]
-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개함부에서 정리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한다.
-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분류된 결과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분류된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심사‧집계부[편집]
-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가 끝나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한다.
개표상황표 확인석[편집]
-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수의 합계오류‧서명 누락 등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된 개표상황표는 투표지와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위원검열석[편집]
-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 위원 서명칸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다.
- 위원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한다.
개표결과 공표‧보고‧공개[편집]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 개표결과 공표 후 보고담당자가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정리부[편집]
-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보관봉투 또는 보관상자 등에 넣어 봉함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한다.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구‧ 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2]
개표율 집계 방법[편집]
투표 총 수 대비 실제 개표된 표 수 개표율[편집]
잠정적으로 집계된 전체 투표 수가 10,000표일 경우, 개표 진행에 따라 실제 개표된 표 수를 계산해서 전체 투표수와 비교하여 개표율을 올린다. 1,000표 개표하면 10%, 2,000표 개표하면 20% 이런 식. 나중에 100% 다 개표되었을 때 잠정 투표수와 실제 투표수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표 완료 시 모수를 살짝 조정해서 끝낸다. 한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투표함 개수비교법[편집]
특정 선거구에 있는 투표함 수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투표함 개수를 세어놓고, 개표할 때 개표 완료된 투표함 개수를 세어서 전체 투표함 개수대비 개표 완료된 투표함을 가리는 방법이다. 미국, 대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 장점: 개표율 계산이 간편하다
- 단점: 개표율 진행을 해도 실제로 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른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볼 수 있듯 개표 완료된 이후에도 우편투표가 늦게 도착한다거나, 조기 투표(사전투표)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 여부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투표(잠정투표)를 별 도로 남겨놓기 때문에 개표율 100%가 개표 100%가 안 되고 계속 조금씩 투표수가 변동하는 문제점이 생긴다.[3]
사전투표 개표[편집]
|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개표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표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표〉, 《나무위키》
- 〈사전투표 및 개표 통신망보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