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주기장 (건설기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잔글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주기장'''(駐機場, Apron)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 등을 말한다. 항공업에서 주기장이란 출발 전에 승객을 싣기 위해 또는 착륙 후 [[활주로]]에서 유도되어 온 [[항공기]]가 계류하는 장소를 뜻한다.
+
'''주기장'''(駐機場, Apron)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을 뜻한다.
 
{{:자동차 배너}}
 
{{:자동차 배너}}
  
 
== 개요 ==
 
== 개요 ==
주기장은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비행기]]가 출발·착륙 후 [[활주로]]에서 정지하는 장소를 말하기도 한다.<ref>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8%B0%EC%9E%A5 주기장]〉, 《위키백과》 </ref>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331&cid=42154&categoryId=42154 주기장]〉, 《네이버 지식백과》 </ref>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며, 건설업에서 쓰는 전문 용어이다.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소위 [[중기]]를 건설기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건설기계 관련 사업에서 건설기계를 보관 및 주차하기 위한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부른다.<ref> 가야컨설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jlee0242&logNo=140126563138 주기장과 주차장]〉, 《네이버 블로그》, 2011-03-27 </ref> 비행기를 유지보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주기장은 일반적으로 여객의 승강을 위시하여 일련의 항공기 지상조업(地上操業)이 이루어진다. 항공 [[화물]]이나 [[수하물]]을 내리거나 싣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항공기]] 급유, 기내식의 적재, 식수 및 용수의 공급, 항공기의 오물 처리, 기내 청소, 항공기 외부세척, 항공기 유도(Push back) 및 토잉(towing) 등의 업무가 있다. 이중 오물처리 및 외부세척, 정비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주기장에서는 출발 전 마지막 점검만 실시하고 있다. 주기장이나 계류장, 에이프런, 램프 등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ref name="영종"> 영종, 〈[https://blog.naver.com/rits/31800480 주기장(Apron, 에이프런)-그 이름의 원조는 "앞치마"]〉, 《네이버 블로그》, 2006-12-08 </ref>
+
주기장은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장소를 말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8%B0%EC%9E%A5 주기장]〉, 《위키백과》</ref> 주기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해당한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331&cid=42154&categoryId=42154 주기장]〉, 《네이버 지식백과》 </ref> 주기장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며, [[건설업]]에서 쓰는 전문용어이다.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소위 [[중기]]를 [[건설기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건설기계 관련 사업에서 건설기계를 보관 및 주차하기 위한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부른다.<ref>가야컨설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jlee0242&logNo=140126563138 주기장과 주차장]〉, 《네이버 블로그》, 2011-03-27 </ref>
  
 
== 설치 의무 ==
 
== 설치 의무 ==
 
주기장은 건설기계 대여(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덩치가 큰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로 일반 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소음·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대여업 등록시 보유·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건기 주기장 설치 의무는 1994년 생겼다. 건기대여업이 막 시작된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관리법(현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주기장 설치 의무가 없었으며, 대여업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국가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기대여업 허가 기준이 정해졌고, 보유 건설기계 대수와 사무실·대지의 크기에 따라 대여업을 종합(2기종 이상, 총면적이 990㎡이상)과 단종(1기종, 660㎡이상, 개별은 없던 시절)으로 구분했다. 주기 대수 제한도 없었다. 대지와 주기장이란 이름이 혼용했으며, 건설기계 1대마다 주기장을 보유하도록 하는 개념은 없었다. 당시에는 한 대여사에 몇십 대의 건설기계와 수십 명의 직원이 있었고, 정비·매매 등을 함께 해 왔기에 제조공장 비슷한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대여업이 가능해지면서 1994년이 되어서야 현재와 같이 모든 건기의 주기장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전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의4를 보면, 대여업을 등록할 때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땅값이 비싼 곳에서 건설기계 주기시설을 개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건설기계 1~2대로 대여업을 하는 개인·개별대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국 허가받은 주기장을 소유하는 관리사에 월 수수료를 내고 임대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주기장 허가 면적은 건설기계 대수에 따라 달라진다. 1대에 필요한 주기장 크기는 24㎡(7.27평)으로, 건설기계 대수가 늘어나면 1대당 필요 면적이 줄어든다. 건설기계 대수에 따른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 방식은 24㎡×(건기대수)0.815이다. 여기에서 [[무한궤도]]와 [[타워크레인]]은 예외로 한다. 무한궤도는 장기간 공사 현장에 세워놓을 수 있어 기준을 일반의 1/2로 적용한다. 타워크레인은 규모가 커 1대당 80㎡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공식은 80㎡×(건기대수)0.815이다. 주기장 허용 지역도 사무실이 속한 지자체 내로 제한했다. 다만, 특별·광역시 및 시는 사무실과 연접한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에 연접 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로를 겪자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연접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으로까지 확대 허용했다.<ref name="건기신문"> 〈[http://kungiin.co.kr/14513 지자체 공영주기장, 무단주기 해소할까]〉, 《건설기계신문》, 2014-11-08 </ref>
 
주기장은 건설기계 대여(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덩치가 큰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로 일반 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소음·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대여업 등록시 보유·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건기 주기장 설치 의무는 1994년 생겼다. 건기대여업이 막 시작된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관리법(현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주기장 설치 의무가 없었으며, 대여업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국가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기대여업 허가 기준이 정해졌고, 보유 건설기계 대수와 사무실·대지의 크기에 따라 대여업을 종합(2기종 이상, 총면적이 990㎡이상)과 단종(1기종, 660㎡이상, 개별은 없던 시절)으로 구분했다. 주기 대수 제한도 없었다. 대지와 주기장이란 이름이 혼용했으며, 건설기계 1대마다 주기장을 보유하도록 하는 개념은 없었다. 당시에는 한 대여사에 몇십 대의 건설기계와 수십 명의 직원이 있었고, 정비·매매 등을 함께 해 왔기에 제조공장 비슷한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대여업이 가능해지면서 1994년이 되어서야 현재와 같이 모든 건기의 주기장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전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의4를 보면, 대여업을 등록할 때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땅값이 비싼 곳에서 건설기계 주기시설을 개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건설기계 1~2대로 대여업을 하는 개인·개별대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국 허가받은 주기장을 소유하는 관리사에 월 수수료를 내고 임대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주기장 허가 면적은 건설기계 대수에 따라 달라진다. 1대에 필요한 주기장 크기는 24㎡(7.27평)으로, 건설기계 대수가 늘어나면 1대당 필요 면적이 줄어든다. 건설기계 대수에 따른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 방식은 24㎡×(건기대수)0.815이다. 여기에서 [[무한궤도]]와 [[타워크레인]]은 예외로 한다. 무한궤도는 장기간 공사 현장에 세워놓을 수 있어 기준을 일반의 1/2로 적용한다. 타워크레인은 규모가 커 1대당 80㎡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공식은 80㎡×(건기대수)0.815이다. 주기장 허용 지역도 사무실이 속한 지자체 내로 제한했다. 다만, 특별·광역시 및 시는 사무실과 연접한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에 연접 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로를 겪자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연접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으로까지 확대 허용했다.<ref name="건기신문"> 〈[http://kungiin.co.kr/14513 지자체 공영주기장, 무단주기 해소할까]〉, 《건설기계신문》, 2014-11-08 </ref>
 
== 특징 ==
 
[[항공기]] 주기장은 공항에서 가장 분주한 곳이다. 항공기를 위한 각종 서비스 차량이 주행하므로, 무엇보다도 사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므로 주기장은 만들 때 항공기 1대당의 넓이와 스팟의 간격, 공항 터미널이나 다른 항공기에게 가해지는 제트 후류(後流)의 영향, 진입·주기방식, 승객의 탑승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항공기는 주기장에 서 있는 동안에 연료·화물·보급용품을 탑재하고, 또 승객이 탑승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주기장은 이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필요하며 특수공법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배기·급유작업 등으로 표면이 상하거나 더러워지므로, 보수·청소가 쉽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즉 공항시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싼 곳이다.<ref name="영종"></ref>
 
  
 
== 문제점 ==
 
== 문제점 ==
건설기계 주기장의 본래 목적은 도로가나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건설기계가 주차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놓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약 70여 곳의 업체들이 원동면에 위치한 약 1만 평짜리의 주기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 등록을 위해서 등록해 놓았을 뿐,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기장에는 약 110개 정도의 주기장등록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 표지당 일반대여업은 건설기계 5대 이상 주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표지들은 85개 정도이다. 표지판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거나 몇몇은 흔적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된 모습이다. 확인이 가능한 표지들 중에서 부산지역의 업체가 79개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3개, 김해는 1개였고, 양산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인근 원리마을 주민은 건설기계 주기장인지도 몰랐으며, 살면서 건설기계들이 주차하러 다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해당 주기장에 대해 현장 확인까지 했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어 손 놓고만 있다고 전했다. 사업을 신청할 때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기장 등록을 허가해 주지만,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규제할 법률이 없어 힘든 실정이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ref> 임우섭 기자,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02 1만평 건설기계 주기장, 굴착기 1대만 '덩그러니']〉, 《양산신문》, 2021-06-08 </ref> 상당수의 건설기계는 정해진 주기장이 아니라 도심 주택가나 도로 갓길 또는 이면도로에 서 있다.
+
건설기계 주기장의 본래 목적은 도로가나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건설기계가 주차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놓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약 70여 곳의 업체들이 원동면에 위치한 약 1만 평짜리의 주기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 등록을 위해서 등록해 놓았을 뿐,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기장에는 약 110개 정도의 주기장등록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 표지당 일반대여업은 건설기계 5대 이상 주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표지들은 85개 정도이다. 표지판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거나 몇몇은 흔적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된 모습이다. 확인이 가능한 표지들 중에서 부산지역의 업체가 79개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3개, 김해는 1개였고, 양산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인근 원리마을 주민은 건설기계 주기장인지도 몰랐으며, 살면서 건설기계들이 주차하러 다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해당 주기장에 대해 현장 확인까지 했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어 손 놓고만 있다고 전했다. 사업을 신청할 때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기장 등록을 허가해 주지만,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규제할 법률이 없어 힘든 실정이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ref> 임우섭 기자,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02 1만평 건설기계 주기장, 굴착기 1대만 '덩그러니']〉, 《양산신문》, 2021-06-08 </ref> 상당수의 건설기계는 정해진 주기장이 아니라 도심 주택가나 도로 갓길 또는 이면도로에 서 있다.
  
 
주기장을 가지고도 건설기계 대여 업자들이 무단 주기는 하는 것은 신고 주기장이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먼 거리의 주기장을 활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집이나 작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 불법 주기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기계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무단 주기의 한 요인이다. 주기장 개념이 없을 때는 수가 적어 도심 빈터에 주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6월까지만 해도 주기장이 필요한 영업용 건설기계는 22만 8,053대에 달했다.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터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외곽 주기장을 임대해 대여 사업을 하지만, 실제 주기는 허가받은 주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무단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도심 무단 주기가 늘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증가하자 무단 주기 단속 민원이 늘기 시작하여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무단 주기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의 무단 주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건설기계 업자들이 늘어났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과태료 피해가 커지자 건설기계 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자주식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 비자주식은 장기간 작업현장에 세워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마쳐도 이동도구인 트레일러 주차장에 주기할 수 있어 그렇다.<ref name="건기신문"></ref>
 
주기장을 가지고도 건설기계 대여 업자들이 무단 주기는 하는 것은 신고 주기장이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먼 거리의 주기장을 활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집이나 작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 불법 주기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기계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무단 주기의 한 요인이다. 주기장 개념이 없을 때는 수가 적어 도심 빈터에 주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6월까지만 해도 주기장이 필요한 영업용 건설기계는 22만 8,053대에 달했다.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터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외곽 주기장을 임대해 대여 사업을 하지만, 실제 주기는 허가받은 주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무단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도심 무단 주기가 늘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증가하자 무단 주기 단속 민원이 늘기 시작하여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무단 주기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의 무단 주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건설기계 업자들이 늘어났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과태료 피해가 커지자 건설기계 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자주식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 비자주식은 장기간 작업현장에 세워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마쳐도 이동도구인 트레일러 주차장에 주기할 수 있어 그렇다.<ref name="건기신문"></ref>
27번째 줄: 24번째 줄: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주기장]]
 +
* [[건설기계]]
 
* [[주차장]]
 
* [[주차장]]
* [[건설기계]]
+
* [[주기장 (항공기)]]
 
* [[주차]]
 
* [[주차]]
 
* [[기계]]
 
* [[기계]]

2023년 5월 15일 (월) 23:16 기준 최신판

주기장(駐機場, Apron)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을 뜻한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편집]

주기장은 건설기계주차하는 장소를 말한다.[1] 주기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2] 주기장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며, 건설업에서 쓰는 전문용어이다.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소위 중기건설기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건설기계 관련 사업에서 건설기계를 보관 및 주차하기 위한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부른다.[3]

설치 의무[편집]

주기장은 건설기계 대여(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덩치가 큰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로 일반 시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소음·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대여업 등록시 보유·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건기 주기장 설치 의무는 1994년 생겼다. 건기대여업이 막 시작된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관리법(현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주기장 설치 의무가 없었으며, 대여업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국가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기대여업 허가 기준이 정해졌고, 보유 건설기계 대수와 사무실·대지의 크기에 따라 대여업을 종합(2기종 이상, 총면적이 990㎡이상)과 단종(1기종, 660㎡이상, 개별은 없던 시절)으로 구분했다. 주기 대수 제한도 없었다. 대지와 주기장이란 이름이 혼용했으며, 건설기계 1대마다 주기장을 보유하도록 하는 개념은 없었다. 당시에는 한 대여사에 몇십 대의 건설기계와 수십 명의 직원이 있었고, 정비·매매 등을 함께 해 왔기에 제조공장 비슷한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개별대여업이 가능해지면서 1994년이 되어서야 현재와 같이 모든 건기의 주기장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전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의4를 보면, 대여업을 등록할 때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땅값이 비싼 곳에서 건설기계 주기시설을 개인이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건설기계 1~2대로 대여업을 하는 개인·개별대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국 허가받은 주기장을 소유하는 관리사에 월 수수료를 내고 임대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주기장 허가 면적은 건설기계 대수에 따라 달라진다. 1대에 필요한 주기장 크기는 24㎡(7.27평)으로, 건설기계 대수가 늘어나면 1대당 필요 면적이 줄어든다. 건설기계 대수에 따른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 방식은 24㎡×(건기대수)0.815이다. 여기에서 무한궤도타워크레인은 예외로 한다. 무한궤도는 장기간 공사 현장에 세워놓을 수 있어 기준을 일반의 1/2로 적용한다. 타워크레인은 규모가 커 1대당 80㎡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기장 허용면적 계산공식은 80㎡×(건기대수)0.815이다. 주기장 허용 지역도 사무실이 속한 지자체 내로 제한했다. 다만, 특별·광역시 및 시는 사무실과 연접한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에 연접 지역에 주기장 설치가 쉽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로를 겪자 연접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연접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으로까지 확대 허용했다.[4]

문제점[편집]

건설기계 주기장의 본래 목적은 도로가나 주택가 주변에 무분별하게 건설기계가 주차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놓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약 70여 곳의 업체들이 원동면에 위치한 약 1만 평짜리의 주기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 등록을 위해서 등록해 놓았을 뿐,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기장에는 약 110개 정도의 주기장등록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 표지당 일반대여업은 건설기계 5대 이상 주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표지들은 85개 정도이다. 표지판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거나 몇몇은 흔적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안 된 모습이다. 확인이 가능한 표지들 중에서 부산지역의 업체가 79개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3개, 김해는 1개였고, 양산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인근 원리마을 주민은 건설기계 주기장인지도 몰랐으며, 살면서 건설기계들이 주차하러 다니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해당 주기장에 대해 현장 확인까지 했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어 손 놓고만 있다고 전했다. 사업을 신청할 때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기장 등록을 허가해 주지만,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규제할 법률이 없어 힘든 실정이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5] 상당수의 건설기계는 정해진 주기장이 아니라 도심 주택가나 도로 갓길 또는 이면도로에 서 있다.

주기장을 가지고도 건설기계 대여 업자들이 무단 주기는 하는 것은 신고 주기장이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먼 거리의 주기장을 활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집이나 작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 불법 주기하게 되는 것이다. 건설기계 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무단 주기의 한 요인이다. 주기장 개념이 없을 때는 수가 적어 도심 빈터에 주기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6월까지만 해도 주기장이 필요한 영업용 건설기계는 22만 8,053대에 달했다.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터가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외곽 주기장을 임대해 대여 사업을 하지만, 실제 주기는 허가받은 주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무단으로 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도심 무단 주기가 늘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증가하자 무단 주기 단속 민원이 늘기 시작하여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무단 주기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의 무단 주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건설기계 업자들이 늘어났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과태료 피해가 커지자 건설기계 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자주식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불만이 더 크다. 비자주식은 장기간 작업현장에 세워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을 마쳐도 이동도구인 트레일러 주차장에 주기할 수 있어 그렇다.[4]

각주[편집]

  1. 주기장〉, 《위키백과》
  2. 주기장〉, 《네이버 지식백과》
  3. 가야컨설팅, 〈주기장과 주차장〉, 《네이버 블로그》, 2011-03-27
  4. 4.0 4.1 지자체 공영주기장, 무단주기 해소할까〉, 《건설기계신문》, 2014-11-08
  5. 임우섭 기자, 〈1만평 건설기계 주기장, 굴착기 1대만 '덩그러니'〉, 《양산신문》, 2021-06-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주기장 (건설기계) 문서는 운전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