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 [[공산주의]] | | * [[공산주의]] |
| * [[자본주의]] | | * [[자본주의]] |
| + | * [[카를 마르크스]] |
| + | * [[블라디미르 레닌]] |
| | | |
| {{정치|검토 필요}} | | {{정치|검토 필요}} |
2022년 7월 12일 (화) 17:48 판
계급(階級, class)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내부에서 직업·신분·재산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개요
계급이란 사회나 조직 내 지위의 단계 또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적인 사회집단을 통칭하는 사회학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이 규정한 생산관계에서 재산의 소유와 비소유, 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전적 개념의 계급과, 경제적 생산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관계나 사회적 역할관계를 파악하려는 경향의 현대사회에서 정의되는 계급으로 나뉘어 진다.[1][2]
마르크스와 레닌의 관점
- N.레닌은 '계급은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제도에서 그들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쪽의 노동을 독점할 수 있는 인간집단'이며, 또 '역사상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지위를 달리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를 달리하며, 사회적 노동조직에서의 역할, 즉 사회적 부(富) 중에서 그들이 처리할 몫의 취득방법과 양을 달리하는 인간의 대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계급은 전체 사회에서 계통(階統:hierarchy)을 형성하고 사회적 세력 분배의 불평등에 따라 상하관계,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그것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생기는 가를 밝히는 것이 그 규정의 내용이 된다.
- 계급은 계급차를 낳는 사회적 생산관계의 본질에 입각하여 역사적인 생성과정과 내용을 추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갖는 의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K.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자본주의사회를 포함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자본론》 등에서 역사법칙을 일관하는 물질적·사회적 토대와 계급의 존재 의의를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명확히 하였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 발전은 그 특정단계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생산수단의 소유·비소유에 따라 계급이 생기고 노동조직에서의 각자 역할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배·피지배, 착취·피착취의 관계가 생기고 서로 대립하는 계급의 존재가 사회구조상의 기본적 특질로 규정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 스스로의 생활을 확보해야 하고, 자본가계급(부르주아지)은 대가를 치르고 노동력을 사서 상품생산에서 이윤을 올리고 착취를 계속해 간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화해할 수 없는 것이며 계급적 대립으로 남는다. 이를 지양(止揚)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곧 계급 없는 사회에 이르는 길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 → 계급적 모순·대립 → 계급투쟁 → 계급지양의 전개(展開)를 역사 발전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1]
현대사회의 관점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두 계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갖가지 계급·계층이 동시에 존재하여 복잡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간층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는 소자영업자(小自營業者)를 중심으로 한 구(舊)중간층과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한 신(新)중간층으로 구별된다. 이 경우 역사의 진행과 함께 중간층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다는 마르크스의 학설에 대해서는 여러 상이(相異)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 신중간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대중사회론과의 연관하에 논의가 거듭되었다.[1]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같이 대립적인 집단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프티 부르주아 또는 중간 계급 등의 개념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2]
각주
참고자료
- 〈계급〉, 《두산백과》
- 김영모, 〈계급(階級)〉,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같이 보기
이 계급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정치
|
개표 • 개혁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
|
정당
|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
|
외교
|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
|
행정
|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잠탈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
|
법률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