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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처벌==
2016년 2월 12일부터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급정거]],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f>경찰청,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74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2-11</ref> 또한 역주행 사고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반했느냐에 따라 처벌 조건이 달라진다. 일반도로에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30점이 되고 일방통행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20점을 받게 된다. 현장 교통단속 인원에게 걸린 것이 아닌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6만 원에서 3만 원이 더 추가된 9만원을 남부해야하고 블랙박스 신고방법은 역주행 차량의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자료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할 때에는 먼저 블랙박스 자료에 역주행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찍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날짜 정보와 시간 정보도 기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처벌수위로는 역방향 주행자동차가 단순 교통법규만 어겼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처분을 받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벌금형을 처분받는다. 벌금형은 형사처분을 받는 의미로 범법 경력사항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벌점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더불어 사고의 정도에 따라 구속여부도 가능한데, 역주행 사고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전치 8주가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교통사고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전치 6주가 넘었다면 8대 중과실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ref>올림피아카케어, 〈[https://blog.naver.com/yg898989/222093695669 역주행사고 벌금과 처벌은?]〉, 《네이버 블로그》, 2020-09-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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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2일부터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 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f>경찰청,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74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2-11</ref> 또한 역주행 사고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반했느냐에 따라 처벌 조건이 달라진다. 일반도로에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30점이 되고 일방통행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20점을 받게 된다. 현장 교통단속 인원에게 걸린 것이 아닌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6만 원에서 3만 원이 더 추가된 9만 원을 내야 하고 블랙박스 신고 방법은 역주행 차량의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자료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먼저 블랙박스 자료에 역주행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찍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날짜 정보와 시간 정보도 기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처벌 수위로는 역방향 주행 자동차가 단순 교통법규만 어겼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처분을 받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벌금형을 처분받는다. 벌금형은 형사처분을 받는 의미로 범법 경력 사항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벌점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더불어 사고의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도 가능한데, 역주행 사고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전치 8주가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교통사고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전치 6주가 넘었다면 8대 중과실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한다.<ref>올림피아카케어, 〈[https://blog.naver.com/yg898989/222093695669 역주행사고 벌금과 처벌은?]〉, 《네이버 블로그》, 2020-09-19</ref>  
  
 
==무단횡단 금지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 역주행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하여 도시부에서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시공 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상태,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여 파손 시 교체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종류, 설치시기, 시설장소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상황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B%A1%9C%EC%95%88%EC%A0%84%EC%8B%9C%EC%84%A4%EC%84%A4%EC%B9%98%EB%B0%8F%EA%B4%80%EB%A6%AC%EC%A7%80%EC%B9%A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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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 유턴, 역주행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 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 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 유턴을 금지하여 도시부에서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 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 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 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 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시공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파손상태,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여 파손 시 교체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종류, 설치 시기, 시설장소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상황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B%A1%9C%EC%95%88%EC%A0%84%EC%8B%9C%EC%84%A4%EC%84%A4%EC%B9%98%EB%B0%8F%EA%B4%80%EB%A6%AC%EC%A7%80%EC%B9%A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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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 (목) 10:41 판

역주행(逆走行)은 정해진 차량의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주행하는 불법행위이다. 반대말은 주행이다.

처벌

2016년 2월 12일부터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 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1] 또한 역주행 사고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반했느냐에 따라 처벌 조건이 달라진다. 일반도로에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30점이 되고 일방통행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20점을 받게 된다. 현장 교통단속 인원에게 걸린 것이 아닌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6만 원에서 3만 원이 더 추가된 9만 원을 내야 하고 블랙박스 신고 방법은 역주행 차량의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자료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먼저 블랙박스 자료에 역주행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찍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날짜 정보와 시간 정보도 기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처벌 수위로는 역방향 주행 자동차가 단순 교통법규만 어겼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처분을 받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벌금형을 처분받는다. 벌금형은 형사처분을 받는 의미로 범법 경력 사항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벌점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더불어 사고의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도 가능한데, 역주행 사고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전치 8주가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교통사고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전치 6주가 넘었다면 8대 중과실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한다.[2]

무단횡단 금지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 유턴, 역주행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 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 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 유턴을 금지하여 도시부에서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 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 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 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 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시공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파손상태,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여 파손 시 교체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종류, 설치 시기, 시설장소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상황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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