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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금) 16:32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구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들로 구성되며,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일을 한다. 구 예산을 심의 확정하거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사와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동의 · 의결권이 있다. [1]
의회의 조직 및 구성[편집]
의원[편집]
구의회(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 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7조)[2][3][4][5]
의장단[편집]
각각 1인의 의장·부의장을 의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지방자치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2][3][4][5]
위원회[편집]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의 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특별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또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 또한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제68조)[2][4][5][6]
의회사무국[편집]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사무과)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2조)[4][5]
의회운영[편집]
회의원칙[편집]
- 회의 공개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 있다.(지방자치법 제75조)
- 회의 계속 원칙: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 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지방자치법 제79조)
-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지방자치법 제80조)[5][7]
정족수[편집]
- 의사정족수: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구의회(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지방자치법 제72조)
-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제73조)[5][7]
발언 제도[편집]
- 구정질문: 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
- 의사진행발언: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신상발언: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이다.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다.[7]
표결제도[편집]
- 표결의 의의: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조건부표결의 금지: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한다.
- 이의유무확인
-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 표결에 부치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된다.[7]
회의 진행절차[편집]
대체로 개회식->개의선포->의안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안건상정->심사보고->질의·답변->토론·찬반->의결(표결)->산회선포 순으로 진행된다.[8]
집회와 회기[편집]
집회[편집]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고 한다.
회기[편집]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며칠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한다.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9]
의회권한[편집]
의결권[편집]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10]
행정감시권[편집]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 기관의 출석 답변 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10]
자율권[편집]
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10]
선거권[편집]
구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10]
청원처리권[편집]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10]
의견표명권[편집]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10]
보고 및 자료요구권[편집]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10]
자치입법권[편집]
-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이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11]
자치재정권[편집]
-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지역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12]
행정감시권[편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13]
기타권한[편집]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1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편집]
행정사무감사[편집]
- 구의회(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주체되어 실시한다. 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활동으로 본다. 다만, 감사하는 지방의원이 다수이므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15]
행정사무조사[편집]
- 지방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사는 감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다. [16]
한계 및 방법[편집]
- 감사 · 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시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조2항)
-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7조)
- 감사 · 조사의 대상기관
- 본청
-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 감사 · 조사의 범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지방자치법 제36조)
- 구체적인 감사 및 조사사항
- 법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자치입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제정·개폐와 그에 필요한 사항 조례의 운영실태 및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에 걸쳐 필요 한 사항 예산과 결산, 지방세의 부과징수,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등
- 행정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의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타당성 및 정당성의 여부
- 감사 · 조사의 한계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감사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데,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적 한계:
각주[편집]
- ↑ 임성재, 〈구의회〉, 《Basic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7-07-10
- ↑ 2.0 2.1 2.2 〈조직도〉, 《강북구의회》
- ↑ 3.0 3.1 〈의원〉, 《강북구의회》
- ↑ 4.0 4.1 4.2 4.3 〈구성 및 조직〉, 《양천구의회》
- ↑ 5.0 5.1 5.2 5.3 5.4 5.5 5.6 5.7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 ↑ 〈특별위원회〉, 《강북구의회》
- ↑ 7.0 7.1 7.2 7.3 〈의회운영일반〉, 《강북구의회》
- ↑ 〈본회의〉, 《강북구의회》
- ↑ 9.0 9.1 〈집회와회기〉, 《강북구의회》
-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의회권한 종류〉, 《종로구의회》
- ↑ 〈자치입법권〉, 《종로구의회》
- ↑ 〈자치재정권〉, 《종로구의회》
- ↑ 〈행정감시권〉, 《종로구의회》
- ↑ 〈기타권한〉, 《종로구의회》
- ↑ 〈행정사무감사〉, 《강북구의회》
- ↑ 〈행정사무조사〉, 《강북구의회》
- ↑ 〈한계 및 방법〉, 《강북구의회》
참고자료[편집]
- 임성재, 〈구의회〉, 《Basic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7-07-10
- 〈조직도〉, 《강북구의회》
- 〈의원〉, 《강북구의회》
- 〈특별위원회〉, 《강북구의회》
- 〈구성 및 조직〉, 《양천구의회》
-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 〈의회운영일반〉, 《강북구의회》
- 〈본회의〉, 《강북구의회》
- 〈의회운영〉, 《송파구의회》
- 〈집회와회기〉, 《강북구의회》
- 〈의회권한 종류〉, 《종로구의회》
- 〈자치입법권〉, 《종로구의회》
- 〈자치재정권〉, 《종로구의회》
- 〈행정감시권〉, 《종로구의회》
- 〈기타권한〉, 《종로구의회》
- 〈행정사무감사〉, 《강북구의회》
- 〈행정사무조사〉, 《강북구의회》
- 〈한계 및 방법〉, 《강북구의회》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