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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목) 11:52 기준 최신판

낙선(落選)이란 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작품심사나 선발 대회 등에서 뽑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낙선의 반대말은 당선(當選)이다.[1][2][3]

낙선운동(落選運動)[편집]

낙선운동(落選運動)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과 비슷한 활동이다.[4]

개요[편집]

선거운동 중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며,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과정, 즉 후보자 간 경선 과정이나 당내 공천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하여 탈락 시키고자 하는 낙천운동과, 본선과정, 즉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 시키고자 하는 낙선운동으로 나뉘어 진다.[5][6]

찬성측 입장[편집]

  •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다. 따라서 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 민주 사회시민들은 생각을 교환하고 비판,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 문제에 대한 더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낙선 운동이 각 후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 현행 선거법은 방법상의 규제가 지나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킨다.[7]

반대측 입장[편집]

  • 선거과정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그러한 모든 행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부당한 방법이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선거과정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수 있다.
  • 선거법은 유권자의 모든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거법이 규제하는 불법적인 낙선운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어떤 후보자를 뽑을지는 유권자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지 특정 단체가 후보자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7]

판례[편집]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

[2]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각 행위에 적용되는 같은 법의 각 조항들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8]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선운동 역시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낙선운동이 동법 제58조 제2항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동법 제84조 내지 제110조에서 제한하는 확성기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 운동 등)를 수반한다면 위법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 혹은 형법상 정당행위·긴급피난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면책되지도 않는다고 한다.[5]

각주[편집]

  1. '낙선'〉, 《네이버 국어사전》
  2. 가스펠서브, 〈낙선 (落選, defeat in election)〉, 《교회용어사전》, 2013-09-16
  3. 낙선〉, 《나무위키》
  4. 낙선운동〉, 《위키백과》
  5. 5.0 5.1 낙선운동〉, 《나무위키》
  6. 낙천ㆍ낙선운동〉, 《시사상식사전》
  7. 7.0 7.1 손조흔, 〈낙선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2010-06-02
  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2004.6.1.(203),941)〉, CaseNote, 2004-04-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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