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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1]
개요[편집]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지며,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정부조직법 제2조 1항). 조직구성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관·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 밑에 정책기획, 계획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이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4항).[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단순히 행정부는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행정기관과 구분된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장관은 소관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란 표현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조직법」이 다른 개별 행정기관들의 설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지의 여부는 설치 형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종류[편집]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 있다. 부(部)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 처(處)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청(廳)은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원·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 원(院)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실(室)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위원회(委員會)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정부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에 해당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2]
조직[편집]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 보조기관으로 차관 또는 차장, 실·국장 및 과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을 둘 수 있다.
차관 또는 차장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한다. 나머지 보조기관은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차관보 및 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은 정해진 계급에 따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관장, 차관 또는 차장 및 본부·실·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관장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보좌기관의 장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묶어서 소속기관이라 하며, 직제에 의해 설치된다.
- 하부 조직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인 직제와 총리령·부령인 직제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직제는 소관 업무, 실·국의 분장 업무, 직위의 계급,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대해 규정하며, 직제시행규칙은 과의 분장 업무, 직위의 직급,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개방형 직위에 대해 규정한다.
차관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는 없다.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보좌기관으로 국을 둔다. 이 때 소관 업무를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때에는 실을 둔다. 실·국의 보좌기관으로 과를 두며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조직관리지침
매년도 정부조직의 관리·운영 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 운영의 세부기준·방향을 규정한 지침을 조직관리지침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에 관한 기준을 정한 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실: 2개 정책관 및 3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책관의 수는 3개 이내로 과의 수는 12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 4개 과 이상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론 하위조직으로 심의관을 둘 수 없지만 인력·기구의 규모가 일반적인 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둘 수 있다.
- 과: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로 한다.
- 조직정원관리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의 양·성질 등을 고려하여 직제에 정원을 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국별 정원을 배정한다.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은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어 관리되며 현재 총정원은 329,503명이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중앙행정기관〉 《경찰학사전》
- 〈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