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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제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주권주의를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 입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틀이며, 국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제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권분립제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주권주의를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 입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틀이며, 국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제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를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의한 실질적 입법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회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였다. 이를 입법 국회중심주의 또는 국회단독입법주의라고 한다. 단, 권력분립에 필요한 견제 및 균형의 차원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부]] 및 [[사법부]]의 시행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법률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ref name="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5752&cid=40942&categoryId=31654 입법권]〉 《두산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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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를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의한 실질적 입법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회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였다. 이를 입법 국회중심주의 또는 국회단독입법주의라고 한다. 단, 권력분립에 필요한 견제 및 균형의 차원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부]] 및 [[사법부]]의 시행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법률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ref name="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5752&cid=40942&categoryId=31654 입법권]〉 《두산백과》 </ref>
  
 
== 행정권 ==
 
== 행정권 ==

2024년 5월 31일 (금) 16:17 기준 최신판

입법권(立法權, legislative power)이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을 제정하는 국가권능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회가 가지는 법률제정권을 의미한다. 삼권분립론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의 3권으로 분류되며, 입법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 원리의무에 관한 법규정립권은 국회만이 가진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1]

개요[편집]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법률제정권만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명령·규칙 제정권도 포함한다. 행정부가 행사하는 행정권, 사법부가 갖는 사법권과 함께 국가의 삼권을 이룬다.

삼권분립제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주권주의를 이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 입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틀이며, 국가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제정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통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를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의한 실질적 입법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회에 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였다. 이를 입법 국회중심주의 또는 국회단독입법주의라고 한다. 단, 권력분립에 필요한 견제 및 균형의 차원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부사법부의 시행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법률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2]

행정권[편집]

행정권(行政權, administrative power)은 행정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권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6조 4항). 행정부는 행정권의 중추기관이지만,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에 분여(分與)되거나 또는 자치단체 및 사인(私人)에게 위임되기도 한다.[3]

사법권[편집]

사법권(司法權)이란 사법작용을 행사하는 통치권의 권능을 말한다. 입법권 · 행정권과 병립하는 개념이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주의는 입법 · 사법 · 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 · 형사 · 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 · 규칙 · 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4]

삼권분립[편집]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삼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원칙은 기술적인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삼권분립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는 달리, 법치주의의 한 제도로서 다른 조직원리인 군주제나 공화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 또 삼권분립은 자유주의적 요소이므로, 민주주의와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대하는 설도 나타나고 있다. 전제화의 우려가 없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권력의 통합 ·강화가 요청되므로, 전제정치를 막기 위한 고전적인 권력분립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이론은 앞으로도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요청으로서 의의를 가질 것이고, 국가권력의 비대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여전히 필요한 제도이다.[5]

입법부[편집]

입법부(立法府, legislature)는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제도 기관(制度 機關)이다.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한다.

의미

입법기관은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입법의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은 이 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가리킨다.[6]

각주[편집]

  1.  〈입법권〉 《법률용어사전》
  2.  〈입법권〉 《두산백과》
  3.  〈행정권〉 《행정학사전》
  4.  〈사법권〉 《법률용어사전》
  5.  〈3권분립〉 《두산백과》
  6.  〈입법부〉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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