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좌회전(左回轉)은 자동차를 왼쪽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비보호는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같지만,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자유롭게 좌회전을 하면 엄연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의 경우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사고 시,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을 때로,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해야 한다. 운전자는 항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므로 녹색불이 켜졌더라도 각별히 주의하여 도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좌회전해야 한다.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좌회전 중인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책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데,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는 경우로, 이럴 때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방식이 추가된 경우이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둘 다 좌회전이 허용된다.[2]
구분 | 녹색 신호 시 | 적색 신호 시 |
---|---|---|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신호 위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
해당 안 됨 | 해당함 |
치상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 |
종합보험 가입 시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 면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전과자가 될 수 있음 |
구분 |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겸용 좌회전 | 보호 좌회전 |
---|---|---|---|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 없음 | 있음 | 있음 |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 | 있음 | 있음 | 없음 |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 보조 표지판 | 없음 | 있음 | 없음 |
좌회전 가능한 신호등 | 녹색 | 녹색 또는 녹색화살표 | 녹색 화살표 |
좌회전 유도차도
좌회전 유도차도는 대기차로가 교차로 안까지 뻗어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교차로 직진 신호 중에 좌회전을 기다리다 보면 공간의 낭비를 발견하게 된다. 차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교차로 중심까지는 그냥 빈 곳이라는 것이다. 즉 직진 신호 중이므로 이 공간에는 좌우로 교차하는 차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직진 차량도 들어오지 않는다. 횡단보도에도 물론 보행자가 없지만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간이 아까운 것은 물론이고, 좌회전 대기열이 길어져 뒤쪽의 직진 차로를 가로막기도 한다. 심지어 뒤쪽에 있던 좌회전 대기 차량이 오른쪽 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이 공간에 쏙 들어오는 새치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좌회전 유도차도는 직진 신호 중에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차로 안쪽으로 뻗어있는 좌회전 유도 차로까지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좌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켜질 때 또는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로 좌회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호 1주기당 몇 대의 차량을 더 좌회전시킬 수 있고, 1시간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통행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좌회전 대기열이 뒤로 길거나 도로가 좁을 때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 때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교차로 좌우로 통행하는 차들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좌회전 유도 차로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좌회전 후 직진 신호에서는 직진 신호 후에 적색 신호가 켜지며, 이때는 좌우 교통량이 생기기 때문에 직진 신호 중에 좌회전 유도 차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정부에서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신호등 표시 순서를 예전의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꾼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같은 좌회전 유도 차로는 경찰청에서 지난 2010년에 시범 실시한 적이 있었으며, 서울에서는 성동구 답십리역 사거리나 송파구 삼전사거리 등에 설치된 적이 있었다. 실제로 답십리역 사거리의 전농로는 좌회전 교통량이 매우 많아 좌회전 유도 차로로 좌회전 처리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큰 곳이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직진 신호인데도 좌회전 유도차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흐지부지된 상태가 되었다. 특히 좌회전 유도 차로를 시행하려면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 설치가 필수인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등을 횡단보도 쪽으로 당기는 추세와 어긋나는 문제도 있었다.[3]
각주
- ↑ 신윤식 순경,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신문》, 2021-02-22
- ↑ 현대자동차㈜,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비보호 좌회전 제〉, 《키즈현대》, 2019-08-01
- ↑ 3.0 3.1 한우진 기자, 〈알고 보면 쉬운 비보호 좌회전〉, 《서울정보소통광장》, 2016-11-08
참고자료
- 신윤식 순경,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신문》, 2021-02-22
- 현대자동차㈜,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비보호 좌회전 제〉, 《키즈현대》, 2019-08-01
- 한우진 기자, 〈알고 보면 쉬운 비보호 좌회전〉, 《서울정보소통광장》, 2016-11-08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