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區議員)은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의회(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
개요
- 구의원은 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임기는 4년으로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 구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 의사참여, 의안제출, 청원소개,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지방자치법 제 39조, 제55조,제65조, 제75조), 반면에 회의에 출석하고, 규율을 준수함은 물론(지방자치법 제78조) 공공이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른 직무의 수행, 청렴-품위유지, 이권불개입, 거래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의원의 임기
-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 4년으로 정해졌지만, 1956년 개정으로 3년으로 바뀌었다가 1958년 개정 때 다시 4년으로 환원되었다. 1990년 전면개정에서 다시 한번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확정하였다.(지방자치법 제32조)
- 의원의 임기가 길면 의회 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 절감, 의원직무 숙달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임기가 짧으면 주민의 참정 기회 확대, 주민통제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외의 방법으로, 의원의 임기가 장기일 때에는 2-3년 단위로 의원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뒤에 총선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되고, 보궐·재·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35조)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된다.(공직선거법 제30조)
- 의원의 신분은 임기만료 외에 사직(지방자치법 제77조), 퇴직(지방자치법 제78조), 자격상실결의(지방자치법 제72조), 제명(지방자치법 제78조)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의원의 권한
-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 행정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 청취등
- 자율권: 회의규칙 및 의회규칙 제정, 회기의 결정, 의원자격 심사등
- 조례안: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등 조례제정·개정및 폐지[1]
의원의 의무
- 1.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44조)
- 4.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95조)
- 5.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공공기관의 임직원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지방자치법 제43조)[2]
의원의 권리
- 구의원(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지방자치법 제40조)[2], 대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연봉이 지급된다.[3]
- 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명시된 직업 이외에는 겸직할 수 있다.
- 구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2조)[2]
의원윤리강령
각 구의회는 구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예시)
※ 종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의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째,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4]
※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한 동태화하는 현대 도시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서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의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법령 및 주민으로부터 수권된 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2. 우리는 의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과의 상호협동과 조화 속에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지역만이 아닌 타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성실과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소수가 존중되는 정당한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강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과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물론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知得)한 비밀을 준수한다.[5]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구의원의 역할〉, 《강북구의회》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의원윤리강령〉, 《종로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영등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은평구의회》
〈의원윤리강령〉, 《강남구의회》
〈지방의회의원〉, 《나무위키》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행정안전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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