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지구
보존지구(保存地區, preserve area)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다. 보존 대상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인 문화자원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이 위치한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인 생태계보존지구로 나뉜다.
전국적으로 탁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여 활용가치를 찾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을지로 일대는 근현대건축물 보존지구로 설정되어 고도 제한이 시행되고, 익산서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열렸다. 기존의 선개발후보존이 아닌 보존형 재개발이 각광받는 추세다.
개요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2017.4월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지정하는 지구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보존지구는 현재 보호지구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이후 용도지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따라 2017년 4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했다.
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보호조례로 국가지정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하더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문화재와 이질적인 성격으로 개발ㆍ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해당 문화재도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 1.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2.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3.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 ①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7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옥보존지구
한옥보존지구는 한옥이 밀집하여 있거나 한옥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형성하여 그 지역 전체를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말한다.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한식 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전통적인 외관을 갖춘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한옥보존지구는 이러한 한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민속마을 등으로 지정된 전통한옥마을도 넓은 의미에서 한옥보존지구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한옥보존지구라는 용어는 역사경관의 관점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으나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상적인 한옥주거지를 가리킨다.
1990년대 이후 한옥마을로서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서울시는 1999년 주민조직인 (사)종로북촌가꾸기회의 요구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북촌가꾸기사업'이 시작되면서, 처음 5년 동안 12채의 한옥이 멸실되었을 뿐 대부분의 한옥이 보존되었다. 북촌한옥주거지의 역사경관과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되 그 내부는 현대적인 생활에 맞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한옥 수선비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2010년 현재까지 340여 채가 한옥 수선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한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옥골목길 정비사업을 통하여 서울의 역사경관을 잘 보존한 한옥보존지구로서 관리되고 있다. 가회동 31번지와 33번지, 가회동 11번지 등의 도시한옥주거지는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 아름다운 한옥골목길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현재 북촌한옥마을은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이 계획과 지침에 따라 한옥보존지구로서 보존되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북촌지역의 연면적은 1,076,302㎡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2개의 행정동(가회동·삼청동)과 10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현재 1,000여 채의 한옥이 보존되어 있다.
참고자료
- 〈보존지구〉, 《용어해설》
- 〈한옥보존지구 (韓屋保存地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황두현 기자, 〈보존지구〉, 《단비뉴스》, 2016-12-05
- 〈보존지구〉, 《랜드워크》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