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외교)
영사(領事, consul)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을 영사관이라고 부른다.[1]
개요
영사에는 직무영사(career consul)와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타국에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등급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영사의 지위나 면책특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영사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훨씬 미미한 특권을 누린다.
영사는 특별조약에 의거하지 않고는 외교상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영사는 특별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재국이 요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피처를 제공할 수 없다. 직무영사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만 주재국의 경찰당국에 연행되며, 주재국의 군역이나 다른 공무로부터는 면제된다. 영사업무에 사용되는 재산은 면세의 혜택이 있으며, 영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주재국 밖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도 역시 면세혜택을 받는다.
영사는 상공업의 진흥과 자국민의 항행업무를 통괄하며, 접수국의 상공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파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취급한다.
중세에도 영사와 비슷한 관리가 있었는데, 상업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무역도시나 상인들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해외에 파견되어 동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근대적 의미의 영사는 18세기 프랑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영사의 업무는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영사에 관한 국제법은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가 기초하고, 1963년 빈 협약에서 성문화되었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2만 명의 영사가 활동하고 있다.[2]
연혁과 기능
영사제도의 근원은 중세의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직업조합이 지중해 동쪽으로 진출할 때에 조합원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현지정부와 협상할 대표자를 둔 것에서 시작된다. 17세기부터의 상주(常駐) 외교사절단의 발달로 영사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19세기에는 국제무역의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외교관계가 주로 국제관습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것에 대해 영사관계는 주로 양자간 조약(영사조약([영어] consular treaties)과 통상항해조약 중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1963년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일반조약으로서 작성된 영사관계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조약이지만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명문화한 부분보다도 양자간 영사조약의 공통 룰을 명문화하거나 새롭게 입법화한 부분이 많다(→국제법의 법전화). 단, 현재는 그 중에 국제관습법이 된 사항도 적지 않게 있다. 동 조약은 기존의 양자간 영사조약 및 기타의 국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동 조약의 규정을 확인ㆍ보충ㆍ확대ㆍ확충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되어(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73조 참조) 실제로 많은 영사조약이 유지ㆍ체결되어 있다. 단, 유럽제국이 구미를 제외한 여러 나라간에 체결한 과거의 영사조약과 통상항해조약에서는 재외 자국민이 현지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아 영사가 자국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영사재판권([영어] consular jurisdiction)이 규정되어 불평등조약으로서 명치시대의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영사재판제도가 폐지되어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조는 영사임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자국민보호 임무, 경제ㆍ문화관계의 촉진임무, 사증의 발급과 분실여권의 재발급을 비롯한 행정기관사무로 이루어진다. 단, 자국민보호임무일지라도 민사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영사임무는 상호의존이 진전하여 사람과 물질의 교류가 성행한 현대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3]
명예영사
영사제도의 특징의 하나로 통상,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임명되며 영사임무의 수행을 위촉받은 영사를 가리킨다. 선임영사라고도 하고 명예영사관과 동일. 명예영사는 위촉국에서 봉급을 받지 않으며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본무영사와는 달리(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7조 1항 참조) 영리활동은 금지되지 않으며, 접수국의 국민에게 양국의 경제ㆍ문화관계에 공헌한 유력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영사 및 명예영사를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에 관한 특권ㆍ면제는 본무영사의 경우(상기 V-2 참조)와 비교하여 더욱 제한적이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8~67조). 어느 국가도 명예영사를 임명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또는 접수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8 조).[3]
영사기관
- 의의
영사기관은 영사임무의 수행의 주체이며(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조), 총영사관(consulate-general), 영사관(consulate), 부영사관([영어] vice-consulate), 대리영사 사무소 ([영어] consular agency)의 4종류가 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1항(a)). 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접수국 영역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4조 1항), 파견국은 영사기관의 소재지ㆍ종류 및 그 영사임무수행의 대상이 되는 영사관할구역([영어] consular district)(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조 1항(b))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접수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4조 2항).
- 영사기관의 구성원
a. 영사기관의 장([영어] head of consular post)을 포함한 영사관([영어] consular officer)
b. 사무기술직원([영어] consular employee)(영사기관의 사무적ㆍ기술적 업무를 위해 고용되어 있는 자. 예:서기조수, 기록문서계)
c. 업무직원([영어] members of the service staff)(영사기관의 업무를 위해 고용되어 있는 자. 예:파견국 정부가 고용한 운전사ㆍ주방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1항 (c)~(g)), 개인적 고용인([영어] members of the private staff)(영사기관의 구성원의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고용되어 있는 자. 예:가정부)은 포함되지 않는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1항 (i)). 영사기관의 장 이외의 구성원을 영사기관의 직원([영어] members of the consular staff)이라고 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1항 (h)).
- 영사관ㆍ영사기관의 장
a. 영사관은 '그 자격에 있어서 영사임무를 수행하는 자(영사기관의 장을 포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1항 (d))를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접수국 명시의 동의 없이 접수국의 국적을 갖는 자 중에서 임명해서는 안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2 조). 영사관에는 본무(本務)영사관([영어] career consular officer)과 명예영사관([영어] honorary consular officer)의 2종류가 있으며(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2항), 전자는 본국에서 오로지 영사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되어 봉급을 받는 통상의 영사관이다. 본무영사([영어] career consul) 외에 직무영사ㆍ전무영사ㆍ직업영사라고도 한다. 후자의 명예영사관에 대해서는 하기 VI를 참조.
b. 영사기관의 장은 '그 자격에 있어서 행동할 책무를 갖는 자'(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조 1항 (C))로 그 계급은 총영사([영어] consuls-general), 영사([영어] consuls), 부영사 ([영어] vice-consuls), 대리영사([영어] consular agents)의 순서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조 1항). 단,영사기관의 장 이외의 영사관의 명칭은 각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조 2항 참조) 영사와 부영사라는 명칭은 영사기관의 장을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영사관 일반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영사'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영사기관의 장의 석차는 계급별로 각각 인가장을 부여받은 날에 의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6조 1항).
- 영사기관의 공관
소유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것에 부속하는 토지로 오로지 영사기관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조 1항 (i)). 외교사절단의 장의 주거가 공관인 것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 조 (i) 참조)에 대해, 영사기관의 장의 주거는 공관은 아니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