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下院, Lower House)는 상원과 함께 양원제를 구성하는 국회 중 하나이다.[1]
하원은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원이다.
양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의원인 상원(Upper House)에 대응하는 말로 Lower House의 역어(譯語)인데, 제1원·민의원(民議院)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상원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에 의한 양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상원이 귀족원 또는 원로원으로서의 신분적 색채를 점차 벗어나게 됨으로써 양원의 기능은 헌법에 따라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국민대표는 일반적으로 하원이며, 각국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보통은 법률안·예산안의 선의권(先議權) 인정, 의사결정에서 우월성 인정, 불신임결의의 제출권을 전속시키는 등 하원은 정치면이나 법률상의 권한면에서 상원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4·19혁명 후 성립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參議院)을 두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2]
미국 하원[편집]
미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 의회의 하원이다. 하원의원 수는 1861년 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 인구가 늘면서 점점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1929년에 435명으로 고정되었다. 미연방을 이루고 있는 각 주는 배당 받은 하원의원을 2년마다 전원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주로 상원을 견제하고 세금, 공무원(대통령 포함) 파면 등의 권한을 가진다.
- 구성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발한다. 하원 선거 2회 중 1회는 대통령 선거와 일치한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열리는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의석의 1/3 씩 회선)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해산 제도가 없는 연방 입법부에서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연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묻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원의 435 의석은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에 따라 50주에 배분된다. 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으며 선출 정원이 53명이다. 선거 제도는 단순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는 주에서 맡고 결정되며, 주의회에 의한 경우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없이 과세도 없다”는 원칙에 의해 준주 등 주로 간주되지 않는 미국 영토에 대해서도 위원회에만 참여하는 옵서버(observer) 의원이 몇 명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7년 이상 미국 시민이며, 선거 때 선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연방 의회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관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 권한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있지만,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상원에 비해 권한은 뒤떨어진다. 단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는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추를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 2/3 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하원 해산권은 없기 때문에 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임기 중 해산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것이 아니어도 임기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4~5년이 아니고 그 절반 정도인 2년이라 해산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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