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보험사기범(保險詐欺犯)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범인을 말한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 기준까지 5년간 보험사기범이 45만 명,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조 원을 넘었지만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 즉,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보험사기
보험사기(保險詐欺)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챙기려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에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위 모두가 해당한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 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나 나면 반드시 먼저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 부위를 촬영한 후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현장 사고정보를 가급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생생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며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3∼5%정도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적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센터 및 인지보고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며 IFAS(보험사기 인지시스템), VL(협의자간 연계분석기능) 등 첨단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중복가입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조회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금융감독원·검찰·경찰·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보험사기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다.[1][2]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형의 효력으로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즉,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2]
관련 기사
- 2004년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운전 중 경기도 외곽의 한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며 보험금 52억 원을 여러 보험사에 청구했다. A씨는 청각장애 1급 진단을 받아 냈다. 하지만 단기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몇몇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A씨는 사고 후 청구한 보험금 중 20억 원 이상을 먼저 수령한 후 더 욕심이 생겼다.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보험 가입을 시도했다. 그는 아내에게 홈쇼핑에 전화해 보험 가입 상담을 요청하게 한 뒤 보험사 상담원이 연락해 오자 아내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사기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상담원은 전화 통화 마지막에 앞서 설명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절차상 A씨가 확인했는지 되물었고 아내는 순간 실수로 수화기를 남편 A씨에게 건넸다. 그때 A씨가 "네"라고 답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취됐다. 청각장애 1급 진단을 받아낸 A씨가 저지른 52억 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이 발각된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몇몇 보험사들도 A씨의 보험금 청구 건을 보험사기로 의심해 직원을 A씨가 사는 곳에 파견했다. 이후 그 정황을 잡으려 여러 시도를 했으며 파견한 보험사 직원 중에는 형사 출신도 있었다. 보험사 직원은 주민처럼 행세하며 A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A씨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놀래켜 반응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 자칫 52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는 그대로 묻힐 수 있었지만 보험금을 더 타내려는 A씨의 욕심이 스스로가 보험사기임을 자백하게 만들었다.[3]
- 2022년 6월 기준 지난 5년 간 보험사기범이 45만 명,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조 원을 넘었지만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1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인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으로, 금액은 총 4조 2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 3002명)보다 많았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 8931억 원, 생명보험 3583억 원이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를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 원), DB손해보험(8440억 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 원, 교보생명이 479억 원, 라이나생명이 430억 원 등이었다.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액은 1267억 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 원 중 환수액은 319억 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4]
각주
- ↑ 〈보험사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 ↑ 2.0 2.1 〈보험사기〉, 《나무위키》
- ↑ 전종헌 기자, 〈무심코 "네" 했을 뿐인데…`52억 보험사기범` 잡은 전화 한통〉, 《매일경제》, 2021-08-29
- ↑ 이경탁 기자, 〈보험사기범 5년간 45만명… 보험금 환수율은 10%대 불과〉, 《조선비즈》, 2022-06-01
참고자료
- 〈보험사기〉,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 〈보험사기〉, 《네이버 국어사전》
- 〈보험사기〉, 《위키백과》
- 〈보험사기〉, 《나무위키》
- 전종헌 기자, 〈무심코 "네" 했을 뿐인데…`52억 보험사기범` 잡은 전화 한통〉, 《매일경제》, 2021-08-29
- 이경탁 기자, 〈보험사기범 5년간 45만명… 보험금 환수율은 10%대 불과〉, 《조선비즈》, 2022-06-0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