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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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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주행(低速走行)은 자동차가 느린 속도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점

저속주행은 안전할 것 같으나 무조건 옳은 주행은 아니다. 수시로 바뀌는 도로 상황을 두고 '빠르면 위험하고 느리면 안전하다'는 단순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저속주행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주변 교통흐름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저속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통과할 시간에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뒤따르던 차량 전체가 저속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십자로의 경우 지나치게 저속주행을 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바뀌면서 십자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차들이 한 번에 도로에 들어선 채 앞뒤로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저속주행은 교통사고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저속주행하는 차량을 만나면 뒤차들이 추월하지만 다른 차선의 차들이 끼어들 공간을 주지 않으면 추월이 어렵고 강제로 끼어들 경우 접촉사고 발생률만 높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앞차에 시선이 가려진 상태에서 추월하면 운전자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재빠르게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1]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많다. 이러한 저속차량을 뒤따라오던 고속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면 피해줘야 하지만, 그대로 버티는 경우가 있어 때때로 시비가 붙기도 한다. 대한민국법상 저속차량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느리게만 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교통법은 "저속으로 주행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가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교통흐름보다 단순히 8km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주변 교통흐름보다 8km 더 빨리 달리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차량 흐름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느리게 저속주행하는 차량은 충돌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의 저속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저속차량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목격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 100km/h의 경우 50km/h 이상, 110km/h라면 60km/h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2][3][4] 그러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저속주행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지의 일반도로는 50km/h,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 밀집 지역은 3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5]

안전 장치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DBC)는 내리막길 주행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경사가 심한 언덕길, 비포장도로, 급커브 경사로 등을 내려올 때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고 자동으로 시속 10km 이하로 감속 운전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브레이크가 받는 부하는 줄여주고 무게중심과 중량을 분산 시켜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내려올 수 있게 해준다. 내리막길에서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속 40km 이하에서 버튼을 누르면 된다. 녹색 표시등이 켜지면 작동 대기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작동 대기 상태에서 일정한 경사각 이상이 되고 브레이크페달이나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있으면 녹색 표시등이 깜빡이며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가 활성화된다. 이후 버튼을 누르거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가 시속 60km 이상이 되면 작동이 해제된다. 단 브레이크페달 또는 가속페달을 밟거나 일정한 경사각 이하가 되면 작동 대기 상태가 유지된다. 만약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를 사용할 때 황색 경고등이 켜진다면 과열이나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다는 신호이다. 이러면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때는 충분히 을 식힌 후 작동하고, 이후에도 황색 경고등이 점등된다면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도로 주행 시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버튼을 누르면 급커브나 과속방지턱 통과 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 구간이 끝났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버튼을 눌러 기능을 해제해야 한다.[6]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사용 방법
  • 작동 대기: 시속 40km 이하에서 버튼을 누른 후, 녹색 표시등이 켜지면 작동 대기 상태로 진입한다
  • 작동: 일정한 경사각 이상에서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경우 기능이 활성화된다.
  • 작동해제: 버튼을 누르거나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60km 이상이 되면 작동이 해제된다.
  • 작동 대기 유지: 일정한 경사각 이하가 되거나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작동 대기 상태가 유지된다.[6]

전기자동차

미국에서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저속주행 시 소음을 필수적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30km/h 이하로 저속주행 시 소음을 필수로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내연기관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소음이 없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보행자가 저속으로 달리는 전기차를 인지하기 힘들고 쉽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 총 중량 4,536kg 이하의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속주행에서도 소음을 발생 시켜 차량 존재를 보행자에게 확인해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시속 30km 이상 운행 시에는 풍절음 등 보행자가 근처 차량의 주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음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규정을 통해 연간 2,400여 건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부분 시력장애를 지닌 보행자들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7][8]

후열

후열은 주행 후 시동을 끄지 않을 상태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것을 말한다. 엔진이 뜨거운 상태로 시동을 끌 경우 냉각장치의 작동이 멈추면서 엔진의 뜨거운 열이 엔진오일의 연소와 고착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이때 생긴 침전물이 엔진 성능과 연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후열을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끄기 전 3~5분 정도 저속주행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 운전했다면 목적지 도착 전 자연스럽게 저속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저속주행이 불가능하다면 정차 후 시동을 끄기 전 30초~1분 정도 후열을 하면 된다.[9][10]

각주

  1. 리현준, 〈‘저속운전’,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 《연변일보》, 2019-05-28
  2. 김동연 칼럼니스트, 〈미국과 유럽에서 과속차량보다고 저속차량 운전자들을 더 엄벌하는 이유는?〉, 《네이버 포스트》, 2018-04-25
  3. 경남일보, 〈고속도로 과속 못지않게 위험한 저속차량 단속해야〉, 《경남일보》, 2019-02-04
  4. 차란차도이치오토월드, 〈(1분 초보탈출) 고속도로 1차로, 정속/과속/저속 주행 모두 불법〉, 《네이버 포스트》, 2021-09-27
  5. 도로교통공단,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범칙금 '00만 원?'〉, 《네이버 포스트》, 2021-05-25
  6. 6.0 6.1 금호타이어, 〈오르락 내리락! 안전 지키는 경사로 주행 장치들!〉, 《네이버 포스트》, 2018-09-28
  7. 데일리카, 〈전기차, 저속 주행시 안전 위해 소음 적용..보행자 보호〉, 《네이버 포스트》, 2016-11-17
  8. 이동익, 〈`너무 조용해서` 美 달릴 전기차, 저속주행 소음 내야한다〉, 《모토야》, 2016-11-15
  9. 윤진웅 기자, 〈(슬기로운 자동차생활) 엔진 ‘예열·후열’ 요즘 차는 필요없다?〉, 《이뉴스투데이》, 2020-10-25
  10. 불스원, 〈자동차 엔진 예열과 후열, 꼭 필요할까?〉, 《불스원 블로그》, 2020-09-1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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