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취락지구(聚落地區)는 특정지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다.
목차
개요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취락(聚落)이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로서 가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취락지구(聚落地區)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라고 정의된다.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가리키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일컫는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 비해 건축제한과 건폐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된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
-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 호수밀도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단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단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함)
분류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락지구의 규제사항
일반적으로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과 별개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과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개발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따라서 취락지구의 경우 원래 해당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비해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적용받지만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00%를 적용받는다.
자연취락지구
- 취락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등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 용적율
- 건폐율 60% 이내
- 용적률 100% 이내
- 자연취락지구 층수제한
- 4층 이내
집단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이내
- 건폐율 60% & 용적률 300% 이내
- 집단취락지구 층수제한
- 3층 이내
취락지구의 장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다 보니 주변의 다른 녹지지역보다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행령 107조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연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 어린이놀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등의 설치 및 정비
-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개량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
- 주택의 신축 개량
동영상
참고자료
- 〈취락지구〉, 《두산백과》
- 〈취락지구〉, 《토지e음》
- 〈취락지구〉, 《토지이용 용어사전》
- 〈취락지구〉,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하우스플래너, 〈취락지구 이해하기 (자연취락지구 vs 집단취락지구)〉, 《브런치》, 2019-11-26
- ★☆☆★☆☆★☆☆, 〈용도지구 -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티스토리》, 2023-01-03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