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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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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行政救濟)는 행정기관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그 국민이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인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 및 손해의 전보(塡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 구제는 크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쟁송으로 나뉜다.[1]

개요

행정구제는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행정활동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 권익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와 관련된 법치주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행정기관의 행위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행정구제의 대표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과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이 있다. 이 두 법률은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률을 통상 행정구제법(行政救濟法)이라고 한다.[2]

의의

모든 행정은 법령에 적합하게, 공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법치주의).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감독제도나 공무원의 책임제도(징계책임·행정벌책임·배상책임 등), 또는 국회나 감사기관의 행정통제도 행정작용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구제에 기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국민권익의 직접적인 보호·구제를 위한 행정구제제도가 필요하다.

광의로는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의해서도 행해지나, 협의로 행정구제는 행정법제도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행정구제수단의 하나로 행정의 사전적 공정(적정)절차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상 구제기능도 가진다. 그러나 다른 기능들과 함께 일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적인 행정구제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작용법과의 관련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

법제도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밖에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국가보상제도〉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② 적법행위로 인한 특별희생에 대한 손실보상, ③ 적법·위법을 불문하고 결과 내지 손해의 불법성 때문에 인정되는 결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3가지가 있다. 국가보상은 행정쟁송처럼 일정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상은 형식적 체계로서는 행정작용법의 일부로서도 다룰 수 있으나, 손해나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현대 행정법은 이를 행정구제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쟁송〉 광의로는 다툼이 있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따라 재판기관이 특수한 행정상의 쟁송절차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當否)를 심리 ·판단하고 그에 의한 결정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에는 행정소송과 협의의 행정쟁송(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상의 민원처리〉 행정에 관한 불평·불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행위이다.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은 관청의 창구를 통하거나 각 행정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등에 의하여 적절한 처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상의 민원처리는 제도로서 특히 민원처리기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제도는 법적인 쟁송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법적 쟁송에 적합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노력·비용·시간 등이 소요되어 방임되는 일이 많은 행정에 대한 요구를 간편·신속하게 해결할 것이 요청되는 경우, 사실상 행정구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민원처리의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 의미의 행정구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의 대상을 순수한 법적 수단이나 장치에만 한정시키는 데 대해서는 최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적 기능에 관련되는 한 널리 그에 대한 통제도 다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광의의 행정구제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3]

각주

  1.  〈국무위원〉 《위키백과》
  2.  〈행정구제〉 《경찰학사전》
  3. 3.0 3.1  〈행정구제〉 《두산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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