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鬪爭, conflict)특정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급 ·민족 ·사회 등의 행위주체 사이에 어느 주체가 다른 주체를 배제하거나 또는 다른 주체의 어떤 행위를 방해하고 정지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대립하는 상호작용형태이다.[1]
투쟁은 대립(opposition) 또는 항쟁(struggle)이라는 상호부정적 작용형태 중 가장 부정적 성질이 강한 것이다. 투쟁이라는 상호작용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이나 사회성립을 현실에 적응하여 파악하려는 한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투쟁에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또 투쟁이 왜 생기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전개가 있고, 투쟁과 사회구조와의 계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다.
G.지멜이 《사회학》(1908)에서 제시한 사회학적 투쟁들을 이어받은 L.A.코저는 '외적과 싸우는 집단은 내부의 응집성을 높인다'라고 주장하며 어떤 조건하에서는 사회단계나 집단 또는 사회구조에 안정성이나 탄력성 ·통합성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É.뒤르켐에서 T.파슨스에 이르는 합의이론(合意理論)의 전통에서는 투쟁은 사회구조 내부 통합의 결합 또는 긴장의 극대화에서 비롯된 사회구조의 병리현상으로 파악하였다.
투쟁은 ① 상대 때문에 생긴 욕구불만의 내용이 그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강할 때 ② 투쟁을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③ 양 주체 사이에 공통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때 ④ 개인적인 불화 ·투쟁이 집단적인 불화 ·투쟁으로 확대될 때 ⑤ 충족의 대상이 희소하거나 단 하나일 때 격화된다.[1]
정치투쟁[편집]
넓은 의미로는 사회집단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전개하는 투쟁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주장이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말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정치투쟁은 노동자가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요구하는 경제투쟁에서 비롯되며, 이에 대한 법률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정치투쟁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입법투쟁 ·정부정책반대투쟁 ·정치적인 권리확대투쟁 ·선거투쟁 ·혁신연합정권수립 등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변화한다.[2]
경제투쟁[편집]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볼 때 근로자가 계급의식에 눈뜨고 조직화한 계기가 된 노동운동의 기초적인 투쟁형태로, 가장 오래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결과에 대한 체제 내 투쟁이기 때문에, 경제주의로서 정치적 슬로건을 내건 정치투쟁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그 중심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일시적으로 쟁의단(爭議團)을 조직하여 이루어진다. 또, 여기에는 소비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상인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거나, 공제조합 등에 의하여 실업·질병·사망·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호부조의 수단으로 조합원을 원조하는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3]
권리투쟁[편집]
생존권·노동권·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의 옹호·확충을 요구하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말한다. 사상·표현·결사의 자유 등의 시민적 자유도 노동자의 권리나 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시민적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도 권리투쟁에 포함된다. 이들 권리는, 자본주의 성립 이래 노동자계급의 오랜 세월에 걸친 투쟁의 성과이며, 공장법이나 노동조합법 등의 법률로써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3년 5월 「근로기준법」, 63년 4월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고, 8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오늘날 노동조합운동은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87년 이래 활발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위상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임금인상·산업재해의 방지,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체불임금의 해소, 근로환경개선 등에 관한 주장과 요구관철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상·신념(信念)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음성적인 방해와, 노골적인 탄압이 사실상 지속되고 있어, 직장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지향하는 투쟁도 권리투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노동조합탄압·노동조합결성방해·유령노동조합정책 등과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인사·단체협약기피 등에 대한 권리회복이 새로이 부각되어 권리투쟁의 방향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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