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가령 수형자가 위암 말기여서 치료를 하기 위해 출소하는 식이다. 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지휘하에 집행된다.[1]
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이상인 때
③ 잉태후 6월이상인 때
④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즉,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허가를 얻은 검사가 갖는 권한이다.[2]
구속집행정지[편집]
형의 집행 때문이 아닌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한 일시 석방을 말한다.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잠시 집행만 정지되는 것이다. (당연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 되지 않다.)
구속집행정지의 사유는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때 라 규정되어 있어 형 집행정지처럼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는 않는다.
실무상 가족의 사망 통보 및 수용자에 대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발생 시 많이 이루어진다.
교정시설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인지 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경우는 관할 검찰청에게, 기소가 된 피고인 신분인 경우 관할 검찰청과 법원에 건의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 7. 31.>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 12. 18., 1987. 11. 28.>
⑤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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