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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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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5일 (화) 17: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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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Penalty Points, 罰點)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이다. ​벌점 40점 초과 시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 구간을 교통약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보호 구역이라고 한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벌점[1]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 15점
신호, 지시 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먼저 두 종류의 벌점의 산정으로 진행된다.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를 빼고 처분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다. 이것은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

벌점의 종합관리
구분 내용
누산점수의 관리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간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
정지 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 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야기 시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 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운전면허 취소[2]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각주

  1.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7.do
  2. 법률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5.do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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