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Distance, 距離)는 두 개이상의 사물이나 장소 등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길이 또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의미한다.
종류
공주거리
공주거리는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이다. 차의 속력과 공주시간의 곱으로 나타난다. 운전자가 보행자나 정지표시 등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상황에 대처하여 특정 동작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지각지연시간은 위험상황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후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반응지연시간은 상황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자동차는 처음 속력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의 유격 등에 의해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지연을 공주시간이라고 하고 그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다.[1]
주행속력과 공주거리[2]
주행속력(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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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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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력(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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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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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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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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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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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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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8.3
|
40
|
11.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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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0
|
16.7
|
70
|
19.4
|
80
|
22.2
|
90
|
25.0
|
100
|
27.8
|
110
|
30.5
|
120
|
33.3
|
130
|
36.1
|
140
|
38.9
|
안전거리
안전거리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의미한다. 즉, 앞차가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안전거리는 시간개념과 거리개념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시간개념은 앞차와 3초~4초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3초~4초 후에 통과하면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이다. 거리개념은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 주행속도에서 15m를 뺀 거리를 유지하며 시속 6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행속도의 숫자와 동일한 거리를 두도록 한다.[3]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운전자의 자동차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4]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된다.
안전거리 위반시 제재[5]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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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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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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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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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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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 : 2만 원, 승용차 등 : 2만 원 이륜차 등 : 1만 원, 자전거 등 :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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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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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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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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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거리
정지거리
각주
- ↑ 〈공주거리〉, 《네이버 지식백과》
- ↑ 덴트툴레아이캠퍼, 〈자동차 제동거리,공주거리,정지거리의 뜻은?〉, 《네이버 블로그》, 2019-05-20
- ↑ 유리브온니원스, 〈자동차 용어상식-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 안전거리〉, 《티스토리》, 2017-08-21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3.do
-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asq.kr/XPDieJ
참고자료
- 〈공주거리〉, 《네이버 지식백과》
- 덴트툴레아이캠퍼, 〈자동차 제동거리,공주거리,정지거리의 뜻은?〉, 《네이버 블로그》, 2019-05-20
- 유리브온니원스, 〈자동차 용어상식-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 안전거리〉, 《티스토리》, 2017-08-21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3.do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asq.kr/XPDi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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