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승하차

위키원
sosodam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6일 (금) 17:46 판 (새 문서: '''승하차'''(乘下車)는 를 타거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배너}} == 주의 의무 == 운전자자동차의 승차자가 승...)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승하차(乘下車)는 를 타거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주의 의무[편집]

운전자자동차의 승차자가 승하차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시 승합차,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 등은 1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1] 또한 어린이가 승하차할 시에는 반드시 운전석 문에 설치된 정지표시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지표시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 자동으로 펼쳐지고, 자동으로 접히는 것이긴 하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시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에티켓[편집]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줄을 서고, 승객들이 하차한 후에 차례로 승차해야 한다. 너무나 기본적인 에티켓이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다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려고 밀치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 또한,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에도 앞사람을 밀지 말고 순서를 지킨다. 몇 초 빨리 타고 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3] 코레일에서 안내한 안전한 승하차 방법으로는 무리하게 타거나 내리지 말기, 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이 닫힐 때에는 다음 열차 이용하기 등이 있다.[4]

버스

버스에서는 커피나 음료 등을 들고 타는 승객을 방지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관련 조례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노선 버스가 정류장 이외 지역에서 승차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통해 서울시내버스는 현재 정류장 이외 지역에서 승차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때때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정류장 이외 지역에서 승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삼가야겠다. 마찬가지로 정류장 이외에 장소에서 막무가내로 하차를 요청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5]

안심 승하차존[편집]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한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안심 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 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심 승하차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6] 안심 승하차존의 설치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근욱 연구위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따른 어린이 안심 승하차존(Zone) 정책 제언'을 실었다. 안심 승하차존은 각 경찰청(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별로 통합적인 기준 없이 지정되는 데다, 그나마 도내에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836개 보호구역 대비 1.6%에 불과한 13곳만 안심 승하차존으로 지정돼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은 도로 여건, 보행로 여건, 통학 수요 등 3가지 고려요인을 적용한 안심 승하차존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어린이 보호시설 정문이나 후문에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하는 '출입구 설치형', 시설 출입구를 통과해 시설 내부에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해 어린이 승하차 후 회차하는 '시설내부 회차형', 출입구에서 상당 거리 이상 이격해 안심 승하차존을 지정하고 출입구까지 학부모나 교사 지도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분리 이격형'으로 구분했다. 가령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돼 있고 주거밀집지역이면 출입구 설치형이, 교통수요가 많으나 시·군 지방도(2차로 이상)가 연접한 보호구역은 분리 이격형 설치가 적절하다는 식이다. 김 위원은 "안심 승하차존 심의를 주관하는 경찰은 이러한 보호구역 내 여건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표지판 설치로 구역을 지정하는 안심 승하차존은 노면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바닥 조명 등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7]

승하차 도우미[편집]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 시내버스에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버스 이용을 돕는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했다. 승하차 도우미는 조치원장(4·9일)과 금남면 대평장(2·7일)의 장이 서는 날 이 시장들을 경유하는 버스에 탑승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등의 활동을 한다. 승하차 도우미는 조치원 전통시장의 장날에 선을 보였다. 도우미로 나선 사람은 공사 직원 10여 명이다. 이들은 11번 버스 등 12개 노선에 탑승, 도우미 역할을 했다. 연두색 옷을 입고 서비스에 나선 도우미들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부축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은 또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리거나 시내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를 했다. 추운 날씨 속에 장날을 찾은 고령자 등은 도움을 받은 뒤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해졌다"며 반겼다고 한다. 공사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승하차 도우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단체·시민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승하차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8]

승하차 알림[편집]

카카오맵의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길 찾기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승하차 타이밍 걱정도 사라진다. 2018년 11월 출시된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은 본인이 선택한 대중교통 경로에 실시간 위치를 결합해 승하차 지점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이다.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어떤 버스지하철을 언제 타야 하는지,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어디인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으면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깜빡하고 지나치는 일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카카오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카카오 계정을 통해 로그인 후 활용할 수 있다. 승하차 알림이 켜지면 승하차 알람이 시작되고, 본인이 거쳐갈 경로가 자세히 나열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상단에 활성화되는 알림에 카카오맵 알림이 생성된다. 꼭 알림을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팝업을 통해 알림이 오게 돼 있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으면 소리로 위치를 안내해준다. 참고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강제로 음악을 줄인 후 안내해주고, 유튜브 등 영상을 보고 있다면 팝업과 소리로 알림이 오니 바로 탑승 여부를 알 수 있다. 승하차 알림을 사용하면 내릴 때쯤 역 이름을 매번 확인하느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릴 곳을 놓치는 일도 사라진다. 특히 지하철 역을 도착하기만 하면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하느라 두리번거리는 일도 없어진다.[9]

각주[편집]

  1.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법제처》
  2. 운전자의 의무〉, 《도로교통공단》
  3. 한화솔루션/첨단소재, 〈서로 지켜주세요! 직장인 출퇴근 지하철 매너〉, 《티스토리》, 2017-11-03
  4. 강형진 기자, 〈한국철도, 6월까지 전철 안전이용 대국민 캠페인 시행〉, 《토목신문》, 2022-04-27
  5. 권병유 기자, 〈모두의 셔틀버스, 승차 매너가 필요한 때〉, 《고대신문》, 2018-08-13
  6. 예병정 기자, 〈스쿨존 주·정차 금지…'안심승하차존'으로 제도 보완〉, 《파이낸셜뉴스》, 2021-10-13
  7. 황봉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 기준 필요하다〉, 《연합뉴스》, 2022-06-19
  8. 윤희일 기자, 〈“어르신, 부축해 드릴게요”…돌아온 버스 승하차 도우미〉, 《경향신문》, 2022-12-06
  9. 남시현 기자, 〈(IT하는법) 못 내릴 걱정은 이제 그만,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안내'〉, 《IT동아》, 2022-08-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승하차 문서는 운전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