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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State)는 한 나라에서 으뜸으로 가는 상징적, 권력을 지닌 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습적 국왕이나 공화적 대통령이 맡는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급을 의미한다.[1]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의 지위는 그 국가의 정부형태에 따라 다른데,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국정에 초연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그 권한은 형식적 · 의례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은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1항, 4항)라고 하여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국가원수는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외국에서의 국가원수의 지위는 외교사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접수국에서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2]
국가원수는 대권(Royal prerogative) 또는 국가원수의 재량권(Reserve power)을 독점한다. 의회도 국가원수의 대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영국의 헌법제도를 모방, 변형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영국의 대권행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대권으로 인정된다.
영국왕은 의회해산권, 은사권, 국가승인권, 영토편입권, 영토양도권, 영해변경권, 훈장수여권, 군통수권, 성직자임면권의 대권을 독점한다.
국가원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독점한다. 즉, 법률은 의회가 1차적으로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거부권, 서명권, 공포권을 독점하여, 법률은 국가원수의 명의로 제정, 시행된다. 행정권은 군통수권, 수사통수권 등 많은 세부적인 권한이 있는데, 장관이 1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모든 행정권을 독점한다. 사법권은 법원이 1차적으로 심리권과 판결권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사면권을 독점하여, 국가원수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무효화시킨다.[3]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 그런데, 이에 대한 헌법해석은, 대통령이 외국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이고, 내국에 대해서는 국가원수가 아니며, 국가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허영, 정종섭).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가 독점하는 대권(Royal prerogative)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대권일 뿐이고, 내국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대권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권은 Royal prerogative로서, 국가원수인 Royal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독점권력이다.
사면권의 경우, 역시 외국인에 대한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력이지만, 내국인에 대한 사면권은 국가원수의 대권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사면권에 대한 대폭적인 제한을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 헌법해석한다. 그러나 한국 헌법학의 모태인 미국 헌법학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어서 의회가 사면권에 대해 언급하는 일체의 사면법 제정 행위가 위헌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미국에는 사면법이 없다.
군통수권의 경우도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니라 단지 행정부 수반일 뿐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가 보유하면 헌법의 삼권분립 조항 위반이며, 따라서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권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1심 판결권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통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에 간섭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서훈권도 외국인에 대한 훈장은 국가원수가 주는 것이지만, 내국인에게는 행정부 수반이 주는 것이라고 헌법해석한다.[3]
참고자료[편집]
- KNOWLEDGE, 〈국가원수의 의미〉 《티스토리》, 2021-12-25
- 이병태, 〈국가원수〉 《법률용어사전》, 2023-01-15
- 〈국가원수〉,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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