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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道議員)은 도의회의 위원을 가리킨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과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등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1]
도의회[편집]
도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민(道民)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일제치하에서 1930년 도제(道制)에 의하여 도(道)에도 법인격이 부여되고, 1933년부터 집행기관인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관의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도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3분의 2만 선거하고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며, 의장도 도지사가 겸직하였다.[2]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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