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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는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한 선거구를 말한다.[1]
선거구[편집]
선거구(選擧區)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행정 구역이나 지역으로 분할하지만, 유목 민족이 중심이 되는 국가에서는 부족 단위로 선거구를 분할하기도 한다.[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일정한 특정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한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대응되도록 설치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십간 순서대로 선거구로 분할되어 권역별로 맡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주변 시군구와 합구하는 형식으로 주변 시군구와 더불어 맡아 진행한다. 일례로 인구가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 21대 총선 기준 갑을병정무까지 5개나 존재한다. 더불어 창원시도 일반구를 따라 5개가 존재한다.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한 지역이 갑과 을 혹은 더 많은 선거구로 나뉘어 있는 지역들이 많으며, 반대로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인접 시군구끼리 합구를 하는 형식으로 지역구가 정해진다. 심지어 20대 총선에는 강원도에서 다섯개 군을 묶은 서울특별시의 10배 크기의 대형 선거구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섬 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거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접한 육지 지역과 합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중구와 역시 섬 지역인 옹진군과 합구되어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울릉군은 포항시 남구와 합구되어 포항 남구·울릉군 선거구로 합구되어 있다.[3]
소선거구제[편집]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가리킨다. 1구 1인 대표제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와 결합한다. 소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파악이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국적 인물보다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하고 사표(死票)가 많아 소수당에 불리하다.[2]
중 · 대선거구제[편집]
중 · 대선거구제(中 · 大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소수대표제와 결합한다.
- 장점
- 가능한 사표를 적게 하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여 비례대표제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
- 소선거구제에 있어서와 같은 선거간섭·정실·매수 등에 의한 부정투표를 제거할 수 있다.
- 인물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질 있는 대표를 선정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 단점
- 소정당의 출현을 촉진하여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행하여지기 어려운 점[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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