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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地方政府)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고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地自體)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 때 치르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칭한다.[1]
국가별 지방정부[편집]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 미국
미국은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나 연방의 구성을 이루는 각 주들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있으며 이러한 주의 주지사나 주의회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카운티를 구성하는 시(city)나 읍(town)의 행정단위로 이루어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북한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가 4년의 임기로 북한 헌법에 명기되어있으나 중앙정부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와는 다르게 성문법상 민주주의의 구성요건을 표현하기 위해 언급한 것 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 일본
일본의 지방정부는 지방공공단체라고 하며 광역자치체로는 도도부현이, 기초자치체로는 시정촌이 있다.[1]
지방정부자율성[편집]
지방정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폭넓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주민생활 복지의 제공, 개인적 사회서비스와 교육의 제공 등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대행기관은 아니며, 정책을 결정할 전적인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지방정부 당국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본질을 결정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에 대한 정당화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욕구와 정치적 선호도에서 차이를 반영하는 데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공급의 다양성은 요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준의 공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방당국의 자율성은 선택의 영역을 허용하고 심지어 이것이 강제당하지 않고 평가된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급이나 우선순위의 다양한 방법간의 지역적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
자율성의 행위는 국회의 통치권과 지방정부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항상 제한되어 왔다. 공공비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시도로서 지방정부의 비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최근에는 자율성이 더욱 더 제한되어 왔다.[2]
지방정부의 자립성[편집]
국가의 영역을 일정의 지방단체로 구분하고, 일정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받는 정치체계를 가리킨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절대적인 자주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상대적인 자주권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 자치권의 본질의 이해에는 고유설과 전래설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원래 자치권은 역사적ㆍ전통적으로 발전해 온 자치를 국가가 승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후자는 원래 통치권 은 국가에 전속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일정의 자치권이 분여(分與)되어 지방자치가 성립한다고 이해한다. 전자가 앵글로색슨계의 지방자치, 후자가 대륙계의 지방자치이다. 역사적 사실의 설명으로서는 고유설이 옳고, 법리론으로서는 전래설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국가의 성립에 기원을 갖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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