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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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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20일 (월) 11:19 판 (새 문서: '''가집행'''(假執行)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확정된 것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가납명령의 민사버전이다.<ref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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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假執行)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확정된 것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가납명령의 민사버전이다.[1]

개요[편집]

가집행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가집행의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가집행의 효력[편집]

가집행의 정의를 풀어보자면 '임시로'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래 강제집행은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즉,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친 집행권원의 존부와 채권 소멸시효, 변제기 도래여부, 소명자료의 신빙성 등 갖춰야할 필수요건들이 많다.

그러나 가집행은 장기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2차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때문에 채무자의 항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1심의 재판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임시적으로 허용된다.

가집행선고가 명시된 판결문은 확정된 승소판결문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져 추심의 전범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활용범위는 채권추심 의뢰를 시작으로 채무자조사는 물론 압류신청이 가능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이 진행된다.

다만 가집행이 허용되는 범위는 금전채권과 그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일 때에만 허락되는 제한성을 가진다. 즉, 채권사건과 더불어 권리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할 때는 가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는것다. 그러나 대다수의 못받은돈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활용가치가 높으니 제도의 효력을 최대로 이용해야 한다.[3]

가집행의 장점[편집]

1심소송의 판결문 주문에 '제 n항의 내용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었다면 가집행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항소를 하여 2심, 3심이 진행된다해도 소송 중에 얼마든 압류실행이 가능하다.

즉, 가집행의 장점은 압류의 스피드가 절대적이며 채무자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의 명의이전, 양도, 매각, 은닉 등을 자행하기 전에 선공격을 가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면탈 방지와 선제공격의 이중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재판이 1심에서 끝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재산조사, 가압류신청, 압류 및 강제집행 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채권추심 절차들은 일정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며 부동산압류와 같이 경매단계까지 수반되는 조건에서는 긴 시간소모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집행의 신속성이 더해지면 채권회수의 시점을 훨씬 앞당길 수 있어 효율성은 급격히 증대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집행 시행은 항고의 진행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가집행 판결을 인정하지않고 아무리 항소를 한다해도 가집행 판결문을 토대로 실행된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문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된다.[3]

가집행의 단점[편집]

가집행의 가장 큰 단점은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경우 채권자의 손해가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라서 언제든 효력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선고내용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가집행했던 압류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손해배상금까지 발생한다면 예상치못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후에는 추심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항소위험을 대비하여 재판준비에 집중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은닉 가능성과 집행실익 등을 철저히 계산하여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

강제집행과 가집행은 모두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기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하지않는다면 오히려 채권자의 발목을 잡게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로 제도의 효력이 현명하게 활용되어야 한다.[3]

가집행 절차[편집]

먼저, 가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가집행을 신청하는 이유와 가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가집행 신청서는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가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가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가집행이 승인되면 신청한 재산에 대해 강제법행이 이루어진다. 이는 재산 압류나 경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집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가집행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작성과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가집행 대상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가집행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집행은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이다. 가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승소한 판결문과 상대방의 재산 정보가 필요하며, 가집행 절차는 가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검토 및 결정, 강제집행 절차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집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4]

조문[편집]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제3항).
  •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제122조).
    •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제123조).
    •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같다(제125조제1항·제2항).
    •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항).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제126조).
  •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제127조제1항).
  •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제2항).
  •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1]

가집행선고[편집]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는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킨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한 형성적 재판을 뜻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판결주문에서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 고 선고한 때에는 그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상소의 제기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즉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가 제1심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바뀌는 경우에는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굳이 채무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는 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심에서 그것이 취소된 때는 결국 그 집행은 부당한 것이고, 그 부당집행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가 얻은 것을 채무자에게 돌려 줄 의무를 부담시키고 또한 채무자가 그것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5]

각주[편집]

  1. 1.0 1.1  〈가집행〉 《나무위키》
  2.  〈가집행〉 《법률용어사전》
  3. 3.0 3.1 3.2 Life/상식 & 교육, 〈가집행과 강제집행의 효력과 장단점〉 《티스토리》, 2022-11-22
  4. 그때처럼, 〈가집행 신청절차〉 《티스토리》, 2023-09-21
  5.  〈가집행〉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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