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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禁錮)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1]
금고는 구류, 징역과 함께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이다.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5만 원 미만), '벌금'(5만 원 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 30일 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금고는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지만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징역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1]
무기금고와 유기금고[편집]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에 따르면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하며,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1]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형법 제50조 제1항).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 참조).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전역된다.
보통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에 있어서 행해지는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형 이상부터다.
금고를 법정형으로 하는 경우 보통 '0년 이상/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식으로 징역과 금고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정형으로 징역과 벌금만 규정하고 금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등이 그 예이다.
금고형이라고 반드시 과실범에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범인데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이다.
금고만 법정형이고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모두 과실범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예시이다.
-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5항 내지 제9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5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3항, 제4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전기공사업법 제41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제3항, 제4항
고의범인데도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인 사례도 있다. 즉, 고의범이지만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사례이다.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미성년자가 징역형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사실상 금고형과 처우가 같다. 노역은 시키지 않고 직업교육 등을 시키기 때문. 소년교도소에서의 작업은 이곳에 수감된 성인 죄수들이 하는데, 주로 성인 잡범들이 수감된다.[2]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3]
개정방향[편집]
국회에서는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시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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