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公薦, Public Recommendation: PR 또는 Nomination)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 사람이에요."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과 비슷하게 법이 정한 일정 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1]
개요
공천은 선거할 때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뜻하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경선(競選)이라고 한다.
각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1명,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선출 인원 이내이다. 소속 정당에서 공천받지 못 한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는데, 이 때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까지 탈당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의 영남 지방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방과 같이 당선확률이 높은 선거의 공천 경쟁률은 매우 높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영남 지방이나 국민의힘의 호남 지방과 같이 당선확률이 낮은 선거구에서의 공천은 아예 신청하는 후보가 없기도 한다.[2]
공직선거법 규정
-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생략).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또한,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은 금지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30조 제6항).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단서 후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일어난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으로 인한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정과 그 효력 정지, 후보 자격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는 이 조항과 관련되어 있었다.
-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제9호).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정당법 제22조)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사퇴의 신고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후단).
방식
상향식 공천
상향식 공천은 당원이나 유권자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당원 참여를 높이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투표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당내 민주성이 실현되고 후보자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은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은 당 중앙위원회 또는 당 지도부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인 후보 선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당 중앙위원회 또는 당 지도부는 당의 정책과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략 공천
전략공천은 상황에 맞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경선 없이 공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당의 승리 확률을 높이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며, 당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승리 확률 높음: 여론조사 결과 당건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선거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전문성 강화: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정책 정문성을 강화하고, 당의 정책 포트플리오를 확대할 수 있다.
- 이미지 개선: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여 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경선 비용 절감: 경선 과정을 생략하여 경선 비용를 절감하고, 선거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당내 민주상 약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당내 민주성이 약화될 수 있다.
- 불만 발생: 기존 당원이나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무책임성: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
- 정치적 기회주의: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기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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