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禁錮)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1]
개요
금고는 구류, 징역과 함께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이다.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5만 원 미만), '벌금'(5만 원 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 30일 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금고는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지만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징역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1]
무기금고와 유기금고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에 따르면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하며,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1]
내용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형법 제50조 제1항).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 참조).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전역된다.
보통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에 있어서 행해지는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고형 이상부터다.
금고를 법정형으로 하는 경우 보통 '0년 이상/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식으로 징역과 금고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정형으로 징역과 벌금만 규정하고 금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 등이 그 예이다.
금고형이라고 반드시 과실범에게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범인데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이다.
금고만 법정형이고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모두 과실범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예시이다.
-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5항 내지 제9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5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3항, 제4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전기공사업법 제41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제3항, 제4항
고의범인데도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인 사례도 있다. 즉, 고의범이지만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사례이다.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
미성년자가 징역형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사실상 금고형과 처우가 같다. 노역은 시키지 않고 직업교육 등을 시키기 때문. 소년교도소에서의 작업은 이곳에 수감된 성인 죄수들이 하는데, 주로 성인 잡범들이 수감된다.[2]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3]
개정방향
국회에서는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시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금고 (법률)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
|
정치
|
개표 • 개혁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
|
정당
|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
|
외교
|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
|
행정
|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잠탈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
|
법률
|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