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內閣, cabinet)은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기관이다.[1]
개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은 국가행정의 최고기관인 한편 국민이 구성시키는 의회에 의하여 철저히 견제되어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이룬다.
그 직접적 유래는 영국에서 국왕의 정치를 자문하던 추밀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내각은 추밀원의 일개 회의에서 시작하였다가 권한이 집중되어 분리된 기관으로, 이후 국왕의 실권이 사라지고 일명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으로 불리는 의원내각제가 성립하면서 의회에 의한 민주적 행정부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국가원수에게 대부분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와 군주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보좌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
대한민국은 국무회의가 내각에 속하며 권한이 대통령에 비해 제한적이다. 과거 왕조시대 때는 고려시대의 중서문하성, 중추원, 육부 또는 조선시대의 의정부와 육조가 내각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1]
역사
내각의 스타일에는 국가의 제도나 정치문화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의회제의 선구자였던 영국의 내각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 추밀원 산하의 작은 그룹으로 시작한 것이 최초의 내각이다.
본래 '다락방', '보관 상자'의 의미를 가진 'Cabinet'란 단어가 내각을 의미하게 됐는데, 초기의 내각은 따로 정해진 집무 공간이 없이 왕궁의 옷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방에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국왕의 통치를 보필하는 성격이었지만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차츰 국왕에게서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했다. 한국에서는 정도전을 통해 유명해진 조선의 의정부와 육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에서는 전면개각이 이뤄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동양에서 내각이란 말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기원하는데, 이 때의 내각은 홍무제가 재상을 폐지했다가 영락제가 보좌기관인 내각대학사를 설치한 데서 왔다. 이후 청나라까지 유지되다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때 내각이라는 단어만 가져가 1885년 군주를 낀 총리 행정부를 가리켜 쓰게 되었다. 일본은 당시 오쿠마 시게노부가 의원의 권력이 강한 영국식 내각제(캐비닛)를, 이토 히로부미가 군주의 권력이 강한 프로이센식 내각제(카비네트)를 각각 주장했으나, 민권사상의 한계와 지독한 엘리트주의 및 번벌들이 독재하는 과두정체제로 인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안이 채택되었다.[2]
성격
내각책임제에서 각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내각일치의 원칙. 행정부 최고위급의 회의를 끝내고 나온 최고위급 각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건 완전한 넌센스.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내각은 책임도 연대책임이 원칙이다.
영국의 경우 여당이 구성하는 내각에 맞서, 야당에서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내세운다. 정식 보직은 아니고, 야당이 집권 했을 때를 대비하여 각료로 지명된 의원들을 말한다.
비상시국 시에서는 야당까지 입각시켜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거국내각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1차 대전 때의 로이드 조지 내각, 2차 대전 때의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사례. 한국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제안된 대연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간 나오토 총리가 거국 내각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무산되었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이것이 바로, 단순히 국가 정책 결정을 넘어서,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내각불신임, 내각총사퇴 등 내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치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매년 예산 받으러 각료들이 의회로 달려가는 모습은 변함없다.[2]
나라별 내각
- 의원내각제
- 영국의 내각
- 일본의 내각
- 오스트레일리아의 내각
- 캐나다의 내각
- 태국의 내각
- 대통령제 등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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