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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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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緣石, Curb)은 차도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이다. 갓돌, 도로경계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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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연석은 보행의 안전,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식수대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이다. 보행자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고 차도를 이탈한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며,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5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설계속도가 비교적 낮은 도시부 도로 등에서는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대신하여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석형 중앙분리대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관련법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1] 연석은 도시부 도로에서는 보차도 분리 등 횡단 구성 요소의 시설로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설계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사용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지방부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설계속도 80km/시 이상인 도로에서는 경사형의 연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차량의 충돌 시, 차량을 본래의 주행 방향으로 복귀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므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연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2]

형식[편집]

연석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인 경사형과 넘어갈 수 없는 형태인 수직형의 2가지 형식이 있다. 경사형 연석과 수직형 연석이 주로 사용되는 위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사형
  • 연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는 경사형으로 한다.
  • 평면교차로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연석은 경사형으로 한다.
  •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될 경우에는 낮은 경사형을 사용한다.
  • 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형을 사용한다.
  • 연석 전면의 경사가 1:1 보다 급하면 포장 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 전면의 경사가 1:1~1:1.2이면 포장 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5cm 이하이어야 한다.
  • 경사형은 필요시(고속주행 구간, 주·정차 허용 구간, 보행우선구역에 설치 할 경우 등) 차량의 바퀴가 연석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
  • 가드레일과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연석의 전면은 가드레일의 전면과 일치시키거나 연석을 가드레일보다 약간 후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직형
  •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는 수직형으로 설치를 한다.
  • 도시부에서 차량 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수직형을 사용할 수 있다
  •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저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이탈을 방지한다.
  • 고속주행시 바퀴가 연석에 충돌하면 차량이 전복되므로 속도가 높은 도로에는 부적합하다.
  • 저속주행에도 차량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드레일과 병행하여 설치한다.
  • 차도에 접하여 옹벽이 설치되거나 터널 내부에서 충분한 길어깨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연석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2]

종류[편집]

도로경계석[편집]

도로경계석은 도로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한 돌이며, 화강석을 많이 쓰고 있다. 도로와 대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도로경계석, 대지경계석 등으로 부른다. 도로경계석 밖으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처럼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어도 법적 의미의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도로 외의 보도처럼 보이는 노외지가 있는 이유는 해당 건물을 지으면서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도로이용자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이다. 토지의 일부, 즉 사유지로 보기 때문에 그곳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나 보도침범이 아니지만 해당 사유지의 주인, 관리인, 또는 방문자가 아닌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 차마의 일부라도 경계석 안으로 침범해 도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대지경계석 밖의 영역은 건물주나 지주에게 그 관리의 책임이 있다.[3]

보차도경계석[편집]

보차도경계석은 차도보도를 구분하기 위한 돌이며, 화강석을 많이 쓰고 있다. 또, 차도에서 배수된 빗물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유도된 빗물은 보차도경계석을 따라서 측구 위에 모이게 되며, 일정 간격마다 설치된 빗물받이에 의해 우수관으로 유입된다. 지상의 연석과 지하의 우수관으로 형성되는 측구를 LO형 측구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차도경계석의 높이는 법적으로 약 25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가 보도에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이지만, 그 기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보행자나 휠체어 이용자에게 보행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도 한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연석 턱 때문에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휠체어 이용자를 차에서 내리거나 태울 때 연석이 상당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 저상버스경사로를 내릴 때에도 연석이 장애물이 되어 경사로를 전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 게다가 차 문이 연석에 걸려 도어 하부가 손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상버스의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형식만 채택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열리는 형태는 도어의 손상을 염려하여 사장되었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만큼 승객 공간의 불이익이 상당하다. 특히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때에는 연석을 낮추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보행 환경이 나쁜 곳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다. 자동차의 통행 질서가 나빠 보도를 침범하는 악습관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외의 연석 높이는 5cm 이하이거나 높아도 15cm를 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매우 작다. 한국에도 최근 들어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연석을 낮춰 시공하는 도로가 늘었지만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3]

도로경계석과 보차도경계석의 차이는 모따기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10mm 모따기 가공이 된 경계석은 보차도경계석이며, 모따기 가공이 없는 경계석은 도로경계석으로 쓰인다.[4] 도로 옆에 인도(혹은 보도)의 여부가 보차도경계석이 되는 기준이 된다. 같은 화강석이어도 차도와 보도 사이에 있으면 보차도경계석,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보도의 바깥쪽에 놓이는 경계석이 도로경계석이 된다.[5]

특징[편집]

장단점[편집]

단순히 도로의 경계를 표시하려는 목적이라면 페인트를 이용해서 차선을 그리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겠지만, 연석은 경계선 표시 이외의 장점이 확실하므로 현재까지도 자주 사용된다. 연석은 시인성이 뛰어나서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도로의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이 도로의 경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차량의 타이어와 갓돌이 충돌하면서 차량에 큰 소음과 진동을 전달하므로 운전자에게 도로를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할 수 있다. 또 연석은 자체적인 무게와 높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느린 속도와 가벼운 무게를 가진 차량이라면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도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경미한 도로 이탈이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코너링 등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연석과 충돌하면서 차량의 타이어와 , 차량 하체 등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 교차로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진입해야하는 건물 등에 차량이 이동하려면 연석을 비스듬하게 경사로 만들어서 높이를 낮춰야 하므로 설치나 유지보수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3]

색상[편집]

연석의 색상은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고속도로처럼 길고 넓게 이어진 도로콘크리트에 별다른 칠을 하지 않아 회색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도로를 이탈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연석은 노란색이나 주황색검은색 사선으로 이뤄진 경고색으로 칠해져 있다. 한국의 도심지에서는 소방차 또는 소화전 전용 구역임을 알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연석이나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색깔 등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연석은 주차 금지구역을 의미하며, 회색은 주차허용구역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황색으로 칠해진 연석은 주정차금지, 황색 점선으로 칠해진 연석은 주차금지(5분 정차 허용)구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정차 제한 표식을 아스팔트 위에 도로노면표시로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연석에 표시한다.[3]

모터스포츠에서[편집]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킷에서도 연석을 볼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서킷의 코너나 가장자리에 빨간색흰색이 교차되어 칠해져 있는 영역이 바로 서킷에서의 연석이다. 일반적으로 연석은 서킷의 코너에 위치한 CP(클리핑 포인트)의 전후 , 인코너 쪽에 설치되는데, 각 서킷마다 연석의 규격이 모두 다르다. 서킷에서의 연석은 일반적인 도로의 연석과 비교해 높이는 높지 않지만 색이 달라지는 일정한 길이마다 굴곡을 준다. 때문에 흔히 경주용 차량의 인보드 캠을 보여줄 때 톨게이트 입구에 진입할 때처럼 드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량 내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석을 밟았다는 것이다. 모터스포츠에서의 연석은 단순히 경계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회전반경을 늘려주어 코너링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선수들이 인코너와 동시에 연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만큼 타이어서스펜션 등 차량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만약 오버스티어언더스티어가 너무 심하거나 비가 오게 된다면 연석을 밟다가 오히려 스핀이 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3]

각주[편집]

  1. 연석〉,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차량방호안전시설 편 - (2010. 0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3. 3.0 3.1 3.2 3.3 3.4 갓돌〉, 《나무위키》
  4. 대한스톤, 〈(대한스톤) 화강경계석,곡선경계석, 낮춤경계석, 경사경계석, 도로경계석, 보차도경계석을 이용한 시공사진〉, 《네이버 블로그》, 2015-01-11
  5. 콩삼봉, 〈도로경계석, 보차도경계석, 재료분리석〉, 《네이버 블로그》, 2016-01-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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