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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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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右回轉)은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말은 좌회전이다.

기본원칙[편집]

도로교통법 제 25조에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 26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직진 차량, 대로 차량, 우측 차량에 주행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명백하게 선진입할 경우에는 선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선 진입 문제는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억울하지 않은 과실적용을 위해 주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도로 폭이 동일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 차량이 40%, 우회전 차량이 60%로 적용한다. 선 진입 입증 여부에 따라 10% 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이다. 도로 폭이 상이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통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30%, 우회전 차량이 70%로 적용하며 선 진입 입증 여부에 따라 10% 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이다. 일방도로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 차량은 20%, 우회전 차량은 80%로 적용한다.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 내 신호기 상태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직진하는 차량이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기본과실을 60%, 90%로 오히려 가해자로 적용받으며 양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다. 이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우회전하여야 한다.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기본과실은 100%이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정지 도로표지가 있다면 10% 정도 과실이 추가 적용된다. 또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만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교차로 내 신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딜레마 존에서 가속으로 진입하는 직진 차량은 반드시 있어서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한다. 차량 신호기가 녹색은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황색은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적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우회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하여야 하며 우회전한 후에도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도로 진입하여야 한다. 우회전과 동시에 좌측 차로로 변경하면서 크게 우회전하면 안 된다.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의 경우 앞 차량은 양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 정지하여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에 경적을 울리지 말고 오히려 양보하려고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는 경우 노면 표시 지시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교차로 주행은 차량이 좌, 우에서 진입하고 자전거, 킥보드, 이륜차,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이므로 운전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1]

방향지시등 조작 방법[편집]

간혹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거나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전자의 진로와 의도를 도로를 함께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운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방향지시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또한 사용하는 운전자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사용하기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비가 붙고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법이 필수이다. 좌측 핸들이 기본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차량이 핸들 뒤 좌측 레버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한다. 아래로 내리면 왼쪽, 위로 올리면 오른쪽으로 매우 직관적인 조작법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사용법 외에도 방향지시등을 쓸 때 꼭 지켜야 할 대전제가 있다. 방향지시등은 언제나 운전자가 가는 방향으로 켜야 한다. 차량의 핸들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을 보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좌회전과 우회전,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꿔야 할 때 등 방향지시등을 필히 사용해야 할 경우들이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를 보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 합류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합류 방법은 직진 차들이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이 이들의 통행에 무리를 주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회전 합류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면 직진 차로에서 오는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뒤 차량 운전자 역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도 처할 수 있으니 방향지시등은 꼭 진행 방향으로 조작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지시등 조작 방법은 진행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2]

논란[편집]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1년 5월 11∼12일, 서울 시내 6개 교차로에서 진행한 차량 우회전 때 보행자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2대 중 1대 이상은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443대인 53.8%는 양보하지 않고 건널목을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양보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고 정지 또는 서행한 것을 의미한다. 221대인 26.9%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며 보행자 횡단을 재촉했다. 나머지 정지한 차량 159대 가운데 45대인 28.3%는 건널목 위에 정지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됐다. 교차로 특성에 따라 양보 비율도 차이가 났다. 간선도로 신호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량 301대 중 166대인 55.1%가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했지만, 이면도로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522대 중 214대인 41%만이 보행자에게 횡단을 양보했다. 비신호 교차로가 많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이 더 취약한 것으로, 차종별 우회전 때 건널목 양보 비율은 이륜차는 16.7%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화물차 42.7%, 승용차 48.4%, 버스 62.9% 순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는 8,959건이 났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인 1.5명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건널목은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 교차로 우회전 때 서행 및 주의 운전하는 등 운전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3] 따라서 정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1년 말까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우회전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규정의 구속력이 부족한 데다 단속도 어려워 아예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 확인한 결과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도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은평구 새절역 앞 교차로에서 신호 열 번이 바뀌는 동안 우회전 차들이 보행자를 보고 멈추는 경우는 두 번에 그쳤다. 대부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고도 거리낌 없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 상황도 비슷하여 보행 신호에 3∼4대가 연달아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차를 피해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끊이지 않는 우회전 차량 행렬에 아예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4]

최근 현황[편집]

과실 비율 인정기준 마련

2021년 1월 20일, 손해보험협회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확정했다"며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 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경미한 사고나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관련 기준을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과실 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5]

각주[편집]

  1. 양우일 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셜포커스》, 2021-03-29
  2.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시 깜빡이는 어느 방향으로 켜야 할까?〉, 《네이버 블로그》, 2021-04-21
  3. 이창언 기자, 〈교차로 우회전 차량 절반 '보행자 무시'〉, 《경남도민일보》, 2021-06-01
  4. 이지안 기자, 〈횡단보도 건너는데 우회전車 ‘불쑥’… 보행자 안전 ‘빨간불’ (밀착취재)〉, 《세계일보》, 2021-04-08
  5. 전상현 기자, 〈손보협회,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신규 교통사고 과실율 기준 23개 마련〉, 《뉴데일리경제》, 2021-01-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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