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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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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은 노란색 실선 두 줄이 그어진 구역을 말한다. 더불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도 포함된다.

개요[편집]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정차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갓길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노란색 실선 두 줄이 그어진 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주차를 허가된 구역에 해야 하는 이유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도로가 좁아지는 등 교통의 원할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는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주정차 금지'로 시행됐다가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관련 서비스[편집]

2022년 1월부터 대전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전시는 이 서비스를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대전시는 2만 5,000여곳에 이르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데이터베이스화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앱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불법주정차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차량 소통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의 하나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구축한 단속·허용구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과 도로변 주차 허용구역 495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3]

각주[편집]

  1. 키즈현대, 〈이곳에 주차하면 위험해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티스토리》, 2020-06-25
  2. 5대 불법 주정차〉, 《네이버 지식백과》
  3. 윤희일 기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스마트폰·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준다...내년부터 대전에서〉, 《경향신문》, 2021-05-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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