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조성
택지지구조성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지구조성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을 제정(1980.12.31)하여 같은 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m²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이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요[편집]
택지지구조성은 대규모 주거단지를 형성 하는 것을 말한다.
택지개발 촉진법 2조에 나온 용어 정의에 의하면
-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즉,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체는 일반 민간 사업자(시행자)가 아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편집]
택지개발지구란 대규모 주거 단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한 뒤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팔면,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체가 한다. 택지지구는 1981년 4월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지구와 수원 매탄지구가 처음 지정되었다.
수천 가구씩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대부분 택지지구다. 서울의 경우 개포, 수서, 목동, 고덕, 등촌, 가양, 방화, 상암, 신투리에 있는 아파트촌은 모두 택지지구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신도시와 앞으로 건설될 판교·김포·파주·화성 신도시도 모두 택지지구다. 신도시나 신시가지라는 개념은 처음엔 언론에서 부르는 용어였다가 요즘은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법규에 규정된 공식 명칭은 택지개발지구다.
과천, 부천 상동, 수원 영통·천천·원천, 안산 고잔, 하남 신장·풍산, 용인 죽전·수지·동백·동천, 인천 송도, 구리 토평·교문, 고양 화정·능곡·행신·탄현·중산·성사, 파주 교하·운정·금촌, 대전 노은, 천안 불당지구도 택지지구다.
택지지구는 대단위 주거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들어선다. 간혹 외진 곳에 개발되기도 하지만 교통망·학교·공원·공공기관·편의시설을 갖춰 조성하므로 지구 조성이 끝난 뒤에는 입지 여건이 몰라보게 나아진다.
기존의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신시가지를 만드는 것이어서 기존의 도시보다 한 차원 높은 주거지를 이룬다.택지지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평형,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을 정한다.거주 인구와 교통량을 감안해 건설하므로 생활하기에 불편이 적다. '난개발 지역'처럼 아파트만 덜렁 짓지 않는 것이다.
신도시는 택지지구 중에서도 블루칩 주거단지에 속한다. 신도시는 용적률이 일반 택지지구보다 낮고 녹지율은 더 높다.
더 쾌적하다. 기반시설도 일반 택지지구보다는 잘 갖춰진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한 택지지구다.
그래서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투자 가치가 높다.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와 상가도 덩달아 가치가 오른다. 동시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최근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덕정지구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고 하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런 까닭이다.
택지지구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짓는 일반 아파트보다 값이 더 많이 오르는 게 통례다.바로 길 하나 사이라도 택지 지구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차는 적잖다.
구리시 토평지구 아파트와 입지 여건이 비슷한 구리시 인창동의 아파트는 같은 32평형이라도 가격차가 중소형은 1억 원, 대형은 2억 원 넘게 나기도 한다.용인 수지읍 죽전동의 경우 죽전택지지구와 지구 인근의 죽전취락지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동네인데도 가격차가 크다.이런 사례는 주요 택지지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택지개발지구〉, 《부동산용어사전》
-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 용어사전》
- kgf/cm²,〈택지란? 택지개발지구와 택지개발사업 정리〉, 《티스토리》, 2022-03-22
-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가치는 다르다〉, 《고양신문》, 2005-12-08
- 황재성 기자, 〈20년 넘은 택지지구 재건축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2023-02-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