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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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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참의원(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

참의원(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은 일본에 있는 상원 의회이다. 대한민국에서도 한때 참의원이 존재했는데, 제2공화국 때 설치해 5·16 군사 쿠데타 전까지 약 9개월 간 유지되었다.[1]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하원을 중의원이라고 부르고, 상원을 참의원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참의원[편집]

참의원(參議院)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이다.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상원은 귀족원이었으나 패전 후 귀족원은 폐지되었고, 대신 참의원이 만들어졌다. 당시의 귀족원은 원칙적으로 황족, 화족, 그리고 제국학사원 회원과 고액납세자 중 일부에게만, 그리고 당시의 선거법상 남성에게만 (해당자 중 호선 또는 칙선으로) 의원 지위가 주어졌던 반면 현재 참의원은 누구나 출마하고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일본의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2]

임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의 해산이 없다. 덧붙여 일본국 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제1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의 당선자 절반은 임기가 3년이었다.[3]

의원 선출 방법

선거는 각 도도부현을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제와 전국 비례대표제를 이용하는데, 비례대표제는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함께 이용해 진행되며, 중의원과 달리 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는 불가하다. 1980년의 선거까지는 도도부현 단위의 선거구제와 전국구제가 시행되었다. 제1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에서는 임기가 3년인 의원과 6년인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3]

한국의 참의원[편집]

대한민국에서 참의원은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통령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 인사였던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당 정부는 발췌 개헌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참의원 구성을 무산시켰다.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제2공화국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처음 참의원이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그리고 각 선거구 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최초의 제2부는 3년의 임기만 지내고 이후 이들의 후임자들은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교체되게 했다. 유권자는 지역구가 전남/경북/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경기/충남/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에 투표할 수 있었다.

초대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 터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해산되고 만다.[4]

역사[편집]

제1공화국

1952년의 제1차 개정 헌법에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규정하고, 헌법 제36조제2항에 부통령이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였다.

1958년 1월 25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자유당의 반대로 같은 해 5월의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참의원 의원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공화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양원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거에서 참의원 의원 58명이 선출되었고,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은 민의원과 참의원이 함께 쓰기에는 협소하여, 참의원은 도로 반대편에 있던 대한공론사(현재 서울신문사 자리)를 의사당으로 썼다. 그러나, 출범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로 개정해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단원제를 채택하였는데, 이 헌법 시행(1963년 12월 27일) 이후에 현재까지 단원제가 유지되고 있다.[1]

특징[편집]

대선거구제와 제한연기명투표

1960년 선거 당시 참의원의 정원은 58명으로, 민의원 정원(233명)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당시 헌법에서 '참의원 의원 정수는 민의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의원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였으나, 참의원 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를 1개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참의원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각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 4명이었고, 제주도는 2명이었다.

참의원 의원 투표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1명에게만 기표하는 단기명 투표가 아니라,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한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6명의 참의원 의원이 선출될 경우, 그 선거구의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3명까지에 기표할 수 있는 제도였다.

민의원과 비교

그 밖에 제2공화국 헌법 규정상 민의원과 구분되는 참의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임기 : 민의원 의원은 임기 4년, 참의원 의원은 임기 6년.(참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2분의 1을 개선하게 되어 있었다.)
  • 피선거권 : 민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 해산과 폐회 :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민의원 해산제도가 있었고, 민의원이 해산되면 선거일(해산 후 20일 ~ 30일 사이)까지 참의원은 폐회되도록 규정하였다.(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국무총리가 집회 요구 가능)[1]

기능[편집]

  •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 등의 심의
  •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1]

역대 참의원의장[편집]

  • 초대 1960년 8월 8일 ~ 1961년 5월 16일 - 백낙준(白樂濬)[1]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참의원 (대한민국)〉 《위키백과》
  2.  〈참의원(일본)〉 《나무위키》
  3. 3.0 3.1  〈참의원 (일본)〉 《위키백과》
  4.  〈참대한민국 참의원〉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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