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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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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7. 4.18.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되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분류 및 지정[편집]

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주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학교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 및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공기의 소음으로 사람의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및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보호지구[편집]

보호지구(保護地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로서 문화재를 비롯해 항만, 공항공용시설 등 문화∙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또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지구를 뜻한다.

본래 보호지구는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나뉘었다.

2017년 4월, 정부에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지금의 보호지구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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