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학교시설 · 공용시설 ·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7. 4.18.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되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분류 및 지정[편집]
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①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주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학교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대학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 및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④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공기의 소음으로 사람의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및 공항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보호지구[편집]
보호지구(保護地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로서 문화재를 비롯해 항만, 공항 및 공용시설 등 문화∙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또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지구를 뜻한다.
본래 보호지구는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나뉘었다.
2017년 4월, 정부에서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지금의 보호지구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 〈시설보호지구〉, 《부동산용어사전》
- 〈보호지구〉,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보호지구〉, 《두산백과》
- 〈보호지구〉, 《토지이용 용어사전》
- 〈시설보호지구〉, 《매일경제》
- KT 에스데이트, 〈부동산 용어 보호지구 〉, 《네이버 포스트》, 2021-11-02
- 〈시설보호지구〉, 《랜드워크》
-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부동산용어 시설보호지구〉, 《네이버 포스트》, 2018-09-16
- 〈시설보호지구란?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티스토리》
같이 보기[편집]
이 시설보호지구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