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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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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지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도 포함한다.

공동주택[편집]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아파트[편집]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된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약하고,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영국에서는 플랫(flat)이라고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용의 독립된 주호(住戶)가 한 건물 안에 입구계단 또는 복도 등을 공용하고 여럿이 모여 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주거를 아파트먼트라 하고, 그 건물을 아파트먼트 하우스라고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규정하여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구분하고 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여러 채 겹쳐 놓은 것인데, 주택을 집합시켜 고층화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국토가 협소하여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대치함으로써, 건축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약하고, 도시의 평면적 확장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도로 기타 공공시설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소한 국토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나 시공을 전문가가 하게 되므로, 좋은 시설을 갖춘 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슈퍼마켓·관리사무소·우체국·주차장·초등학교 등 공용시설의 이용으로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 반면 공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 생활습관에서 오는 불편(장독대·김장독 등), 유사시 예컨대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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