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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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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二重駐車)

이중주차(二重駐車)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 주변으로 다른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차량의 주정차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나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서 흔히 보인다. 이중주차를 할 때는 다른 차량이 이 차를 밀어내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립주차를 해야 한다.

개요[편집]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뒤에 주차하는 행위이다. 중립주차라고도 하는데, 이중주차 시 먼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차주가 이중주차 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시동이 꺼진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고 내리기 때문이다. 주차된 다른 차량의 차주가 차를 뺄 수 있도록 변속기를 중립으로 주차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주차는 주차된 위치에 따라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중주차가 금지된 지역이나 이면도로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곳은 불법이 아니다. 이중주차의 발생 원인으로는 혼잡스러운 주차 환경을 들 수 있다. 특히 주차장 내 이중주차는 기본적으로 주차장 수용 차량보다 과도하게 많은 차량이 들어와서 생기는 현상이다. 주차장은 이미 꽉 찬 상태인데 차량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탓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주차는 주차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주차장 이용 차량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중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 도로가 좁아져서 다른 차량이 드나드는 데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좁아진 도로 탓에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급하게 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다가 이중주차 차량이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중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미는 사람의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주변의 경사로와 지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주에서 연락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해야 한다.[1][2]

사고 과실[편집]

이중주차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의 비율은 이중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된다. 이때 이중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제3차량이 정상 주차라면 무과실,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 만약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경사로에 주차를 했거나 삐딱하게 주차를 한 상황이라면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실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기보다는 차주에게 연락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차차량을 미는 행위로 교통사고가 아니라 면책이다. 자동차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가 아니라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진다.[2][3]

예외 차종[편집]

원칙적으로 이중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도 있다.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비엠더블유(BMW), 아우디(Audi), 폭스바겐(Volkswagen) 등 독일 수입차캐딜락(Cadillac), 포드(Ford) 등 미국 수입차들은 보통 이중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해당 국가의 안전 기준을 따르는 것은 물론, 이중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차량은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주차모드로 변경되고, 일부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잠긴다. 또한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는 키가 빠지지 않거나, 시동이 꺼지도록 되어 있다. 반면, 렉서스(Lexus), 인피니티(Infiniti), 혼다(honda), 푸조(Peugeot), 시트로엥(Citroën), 르노(Renault) 등 일본 수입차들과 프랑스 수입차, 국산차들은 대부분 이중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차량의 경우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시동을 끄고 내렸더라도 내부 전원이 모두 꺼지지 않아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3]

주의사항[편집]

  • 기어를 중립으로 맞추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후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 차주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 할 때 가로막아 선 이중주차된 차량이 쉽게 밀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마트키 차량은 시동이 꺼지면 더이상 기어 조절을 할 수 없게 된다. 스마트키 차량 이중주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어봉 근처 'SHIFT LOCK RELEASE'라는 단어가 적힌 버튼을 찾아 시동을 끈다. 그리고 해당 버튼을 누른 뒤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
  • 전면 유리창에 연락처를 남겨 필요 시 연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간혹 주차된 차를 빼려 할 때 가로막힌 차주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연락처 및 방문한 곳에 대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다.
  • 이중주차 시 타이어 방향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두어야 한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 때 타이어 방향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차량을 밀 때 의도하지 못한 곳으로 이동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간의 언덕길은 피하고 평지에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4][3]

각주[편집]

  1. 아마노코리아, 〈이중 주차 불법인가요? 이중 주차 문제점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19-11-21
  2. 2.0 2.1 양우일 기자,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면 안 된다!”〉, 《소셜포커스》, 2020-04-16
  3. 3.0 3.1 3.2 금호타이어, 〈이중주차의 모든 것! 주차공간이 없어도 매너는 지키자!〉, 《티스토리》, 2018-03-12
  4. 내 차를 막고있는 이중주차 차량! 밀어도 될까?〉, 《불스원 블로그》, 2020-07-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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