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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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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용권이 이용된다. 한국은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둘 다 인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국민에게는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되며, 토지를 매매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부동산을 더 쉽게 관리하고 통제 할 수 있게 하였다.

토지사용권원[편집]

토지사용권원(土地使用權原)이란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 또는 원인이라는 뜻의 부동산 용어이다.

토지사용권원에서 '권원'이란 특정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뜻하는 말로, 그 종류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이 있다. 즉, 토지사용권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함해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등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라 하겠는데 그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토지사용승낙서도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토지사용권원의 일종이다.

토지사용권원은 주택사업 또는 건축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주택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토지사용권원이 자주 언급되는 사업 중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7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시 소유권 15%, 그리고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려졌 있다.

토지소유권[편집]

토지소유권이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 몇몇 국가의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매각하여 처분할 수 없다. 소유권이 없다고 하여 권리가 제한되므로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북경의 집값이나 서울의 집값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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