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용권이 이용된다. 한국은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둘 다 인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국민에게는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되며, 토지를 매매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부동산을 더 쉽게 관리하고 통제 할 수 있게 하였다.
토지사용권원[편집]
토지사용권원(土地使用權原)이란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 또는 원인이라는 뜻의 부동산 용어이다.
토지사용권원에서 '권원'이란 특정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뜻하는 말로, 그 종류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이 있다. 즉, 토지사용권원을 얻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함해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등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획득한 것이라 하겠는데 그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토지사용승낙서도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토지사용권원의 일종이다.
토지사용권원은 주택사업 또는 건축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주택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토지사용권원이 자주 언급되는 사업 중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7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시 소유권 15%, 그리고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려졌 있다.
토지소유권[편집]
토지소유권이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 몇몇 국가의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매각하여 처분할 수 없다. 소유권이 없다고 하여 권리가 제한되므로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북경의 집값이나 서울의 집값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편집]
- 〈토지사용권〉, 《부동산용어사전》
- 〈토지소유권〉, 《부동산용어사전》
- KT에스테이트, 〈[부동산 용어 토지사용권원]〉, 《네이버 포스트》, 2020-12-15
같이 보기[편집]
이 토지사용권 문서는 토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토지
|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
|
토지개발
|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
|
지목과 용지
|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
|
단지
|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