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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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이란 자동차 | + | '''과속'''(過速)이란 [[자동차]]를 허용 속도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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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 | ||
+ | 2020년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대한민국]]의 과속 [[교통사고]]는 593건에서 1124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 사망률보다 1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뻥 뚫린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도 모르게 [[규정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간혹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 규정속도를 넘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도 많을 것이다. 또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초과속을 즐기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 등 규정속도 위반은 생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속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연히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진다. 특히, 시내 구간에서의 과속은 여러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멀어지게 되고, 좌우 시야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 중 [[보행자]]의 비율은 36%이다. 이 중에서 57%는 길을 건너던 중에 발생한 사망자 비율로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27위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렇듯, 시내 주행 시에는 [[횡단보도]]나 보행자 등 여러 돌발 상황이 많아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ref name='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92941&memberNo=512209 과속운전 벌금 딱!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1-06-1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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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 | ||
+ | 2020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를 강화했다.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 과속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ref>하나은, 〈[https://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64961&gugun=Prev 초과속 운전, 이제 절대 안돼요! -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3회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다이내믹부산 제202101호》, 2021-01-05</ref> 개정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 이상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ref>〈[https://allways.smotor.com/%EA%B3%BC%EC%86%8D%EC%B9%B4%EB%A9%94%EB%9D%BC-%EC%A7%84%EC%8B%A4/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과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 3가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0-11-10</ref> 한편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과속은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
==과속 단속== | ==과속 단속== | ||
− | 과속 단속은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는 행위를 말한다.<ref>〈[https://www.mk.co.kr/news/it/view/2021/01/13329/ 과속 단속]〉, 《위키백과》</ref> 경찰의 교통단속장비는 | + | 과속 단속은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는 행위를 말한다.<ref>〈[https://www.mk.co.kr/news/it/view/2021/01/13329/ 과속 단속]〉, 《위키백과》</ref> 경찰의 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도위반 단속장비(고정식, 이동식), 신호위반 단속장비, 교차로통행위반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가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97년 32대를 처음 도입한 이래,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를 크게 감소시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속도위반 단속의 효과는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교통위반 단속에의해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개선되고, 개선된 운전행태는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개선시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ref>이호원, 주두환, 현철승, 정준하, 박부희, 이철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1/13329/ 쏘카, 라이드플럭스와 자율주행 확대…연내 제주 세종 등지로 확대]〉, 《한국ITS학회논문지》, 2013-12-03</ref> |
− | === | + | ===과태료 및 범칙금=== |
− | + | 2020년 초과속 운전에 대한 법률 강화와 더불어 2021년 4월에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가 하향되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속도 50km/h, 주택가와 이면 도로 등은 30km/h로 하향 조정되는 정책이다. 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 장비 혹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다. [[과태료]]는 [[과속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4만원, 40km/h 이하는 7만원, 60km/h 이하는 10만원, 60km/h 초과는 13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 ||
+ | !align=center|초과속도 | ||
+ | !align=center|승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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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lign=center|20km/h 이하 | ||
+ | |align=center|4만원 | ||
+ | |align=center|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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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40km/h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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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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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60km/h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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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60km/h 초과 | ||
+ | |align=center|13만원 | ||
+ | |align=center|14만원 | ||
+ | |} | ||
+ | 만일 단속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 20~40km/h 속도로 초과 시 벌점 15점, 60km/h 이하는 30점, 80km/h 이하는 60점, 100km/h 이하는 80점 그리고 100km/h 초과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
+ | !align=center|초과속도 | ||
+ | !align=center|승용차 | ||
+ | !align=center|승합차 | ||
+ | |- | ||
+ | |align=center|20km/h 이하 | ||
+ | |align=center|3만원 | ||
+ | |align=center|3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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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6만원 + 벌점 15점 | ||
+ | |align=center|7만원 + 벌점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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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60km/h 이하 | ||
+ | |align=center|9만원 + 벌점 30점 | ||
+ | |align=center|10만원 + 벌점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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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60km/h 초과 | ||
+ | |align=center|12만원 + 벌점 6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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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속도위반을 해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7만 원, 4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이하는 13만 원, 60km/h 초과는 16만 원이 부과된다.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 ||
+ | !align=center|초과속도 | ||
+ | !align=center|승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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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gn=center|16만원 | ||
+ | |align=center|17만원 | ||
+ | |} | ||
− | + |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2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과 15점, 40km/h 초과 시 9만 원과 30점, 60km/h 초과 시 12만 원과 60점이 부과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시간 내에 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 |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 |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
− | === | + | !align=center|초과속도 |
− | + | !align=center|승용차 | |
− | + | !align=center|승합차 | |
− | + | |- | |
− | + | |align=center|20km/h 이하 | |
− | + | |align=center|6만원 + 벌점 15점 | |
− | + | |align=center|6만원 + 벌점 15점 | |
− | + | |- | |
+ | |align=center|40km/h 이하 | ||
+ | |align=center|10만원 + 벌점 30점 | ||
+ | |align=center|10만원 + 벌점 30점 | ||
+ | |- | ||
+ | |align=center|60km/h 이하 | ||
+ | |align=center|12만원 + 벌점 60점 | ||
+ | |align=center|13만원 + 벌점 60점 | ||
+ | |- | ||
+ | |align=center|60km/h 초과 | ||
+ | |align=center|15만원 + 벌점 120점 | ||
+ | |align=center|16만원 + 벌점 120점 | ||
+ | |} | ||
− | + | ===단속 장비=== | |
− | + | [[단속카메라]]는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속카메라는 기능별로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 등으로 구분되며 과속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설치방식은 고정형 카메라, 이동형 카메라, 구간단속형 카메라로 단속만을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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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파일:고정식 단속카메라.jpg|썸네일|300픽셀|'''고정식 단속카메라''']] |
− | 캥거루 | + | ====고정식 단속카메라==== |
+ |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속도 제한 표지판과 함께 [[신호등]]이나 기둥 등에 매달려 있어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카메라는 [[차량번호판]]을 촬영하기 위함이 주 용도이고, 실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두 개의 [[감지선]], 즉 [[센서]]이다.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40~60미터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카메라 전방 20~30미터에 위치한다. 도로 바닥에 20~30미터 간격으로 센서가 심어져 있고, 단속 기준 이상의 속력이 측정되면 카메라로 촬영이 이뤄진다. 각 센서를 통과한 속도의 평균치로 과속을 판단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100미터가 되기 전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ref>양우일 객원기자,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8 과속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소셜포커스》, 2021-07-05</ref> | ||
+ | |||
+ | [[파일:이동식 단속카메라.jpg|썸네일|300픽셀|'''이동식 단속카메라''']] | ||
+ | ====이동식 단속카메라==== | ||
+ |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길 옆쪽에 서있는 박스가 바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를 측정하여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전 차선을 촬영할 수 있다.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그 레이저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 레이저가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다면 과속으로 적발된다. 또한 레이저 측정 거리가 1,200m에 달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 카메라가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불리는 이유는 단속 구간 도로 옆에 철제로 만든 부스를 여러 개 세워놓고, 일정 기간마다 경찰들이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옮기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카메라 부스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설치장소는 수시로 바뀌는 데다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곤혹스러운 구간이긴 하나 과속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스가 있는 모든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ref>〈[https://kixxman.com/speed-camera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단속 카메라]〉, 《킥스 공식 홈페이지》, 2022-01-0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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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간 단속카메라==== | ||
+ | 구간 단속카메라는 단속 구간의 시작되는 첫과 종료되는 끝 지점에 각각 설치되어 구간 내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단속카메라다. 자동차가 첫 번째로 통과하는 지점과 종료지점을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 해당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과속으로 판단되면 단속카메라에 찍게 된다. 만약 출발지점과 종료지점, 구간 내 평균속도 모두가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세 가지 과속 기록 중 제한속도를 가장 큰 폭으로 위반한 속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속구간만 벗어나려는 캥거루 운전자의 과속단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카메라가 일정 구간 뒤에 다시 등장하여 종료지점까지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뛰어나다. 실제로 이 방법은 다른 단속 방법보다 과속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정 속도로 운행하게 되어 차량 [[연료]]를 절감하고 [[배기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가져다준다.<ref>〈[https://kidshyundai.tistory.com/988 고정식 혹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다를까?]〉, 《키즈현대》, 2020-02-2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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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캥거루 효과]]란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카메라를 지나가자마자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뜻하는 말이다. 정지와 점프를 반복하여 뛰는 모습이 캥거루를 닮았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혀졌다, 캥거루 효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과속 단속카메라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구간 과속단속이 생겼고 구간 과속단속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구간 평균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간거리를 구간을 통과한 시간으로 나눈 값, 즉 평균속도를 단속의 기준으로 삼아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보다 크다면(제한 통과시간보다 짧다면) 적어도 한 번은 속도위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8972&cid=40942&categoryId=32185 캥거루효과 ( kangaroo effect )]〉, 《네이버 지식백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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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 장치=== | ||
+ | [[파일:과속방지턱.jpg|썸네일|300픽셀|'''[[과속방지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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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방지턱==== | ||
+ | [[과속방지턱]]이란 안전 시설물 중 하나로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이다. 일반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공공시설물로 설치되며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에도 설치된다. 과속 주행을 예방해 보행자의 안전 및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ref>e대리, 〈[https://suby33.tistory.com/330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와 제원]〉, 《티스토리》, 2020-08-12</ref>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 ||
{{각주}} | {{각주}}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1/13329/ 과속 단속]〉, 《위키백과》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8972&cid=40942&categoryId=32185 캥거루효과 ( kangaroo effect )]〉, 《네이버 지식백과》 | ||
+ | * 이호원, 주두환, 현철승, 정준하, 박부희, 이철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1/13329/ 쏘카, 라이드플럭스와 자율주행 확대…연내 제주 세종 등지로 확대]〉, 《한국ITS학회논문지》, 2013-12-03 | ||
+ | * 에이제이셀카,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04212&memberNo=39990485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의 모든 것!]〉, 《네이버 포스트》, 2018-12-11 | ||
+ | * 제주고속,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judots&logNo=221818673689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종류 완벽정리!]〉, 《제주고속 공식 블로그》, 2020-02-21 | ||
+ | * 〈[https://kidshyundai.tistory.com/988 고정식 혹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다를까?]〉, 《키즈현대》, 2020-02-27 | ||
+ | * e대리, 〈[https://suby33.tistory.com/330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와 제원]〉, 《티스토리》, 2020-08-12 | ||
+ | * 〈[https://allways.smotor.com/%EA%B3%BC%EC%86%8D%EC%B9%B4%EB%A9%94%EB%9D%BC-%EC%A7%84%EC%8B%A4/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과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 3가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0-11-10 | ||
+ | * 하나은, 〈[https://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64961&gugun=Prev 초과속 운전, 이제 절대 안돼요! -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3회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다이내믹부산 제202101호》, 2021-01-05 | ||
+ | * 도로교통공단,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92941&memberNo=512209 과속운전 벌금 딱!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1-06-10 | ||
+ | * 양우일 객원기자,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8 과속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소셜포커스》, 2021-07-05 | ||
+ | * 〈[https://kixxman.com/speed-camera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단속 카메라]〉, 《킥스 공식 홈페이지》, 2022-01-07 | ||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과속방지턱]] | ||
+ | * [[고속도로]] | ||
+ | * [[벌금]] | ||
+ | * [[과태료]] | ||
+ | |||
+ | {{운전|검토 필요}} |
2022년 11월 23일 (수) 16:48 기준 최신판
과속(過速)이란 자동차를 허용 속도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위험성[편집]
2020년을 기준으로 2015년 대비 대한민국의 과속 교통사고는 593건에서 1124건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 사망률보다 1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뻥 뚫린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도 모르게 규정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간혹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 규정속도를 넘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도 많을 것이다. 또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초과속을 즐기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 등 규정속도 위반은 생각 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속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연히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진다. 특히, 시내 구간에서의 과속은 여러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멀어지게 되고, 좌우 시야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 중 보행자의 비율은 36%이다. 이 중에서 57%는 길을 건너던 중에 발생한 사망자 비율로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27위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렇듯, 시내 주행 시에는 횡단보도나 보행자 등 여러 돌발 상황이 많아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1]
관련 법규[편집]
2020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를 강화했다. 규정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 과속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2] 개정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100km/h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200km/h 이상 과속을 할 경우 초과속에 해당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 규정속도에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적발될 시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3] 한편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과속은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과속 단속[편집]
과속 단속은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는 행위를 말한다.[4] 경찰의 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도위반 단속장비(고정식, 이동식), 신호위반 단속장비, 교차로통행위반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가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97년 32대를 처음 도입한 이래,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를 크게 감소시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속도위반 단속의 효과는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교통위반 단속에의해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개선되고, 개선된 운전행태는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개선시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5]
과태료 및 범칙금[편집]
2020년 초과속 운전에 대한 법률 강화와 더불어 2021년 4월에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가 하향되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속도 50km/h, 주택가와 이면 도로 등은 30km/h로 하향 조정되는 정책이다. 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 장비 혹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다. 과태료는 과속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 앞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으로,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4만원, 40km/h 이하는 7만원, 60km/h 이하는 10만원, 60km/h 초과는 13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8만원 6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만일 단속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 20~40km/h 속도로 초과 시 벌점 15점, 60km/h 이하는 30점, 80km/h 이하는 60점, 100km/h 이하는 80점 그리고 100km/h 초과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3만원 3만원 4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7만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9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 벌점 60점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속도위반을 해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과태료 7만 원, 4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이하는 13만 원, 60km/h 초과는 16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4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이하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벌점은 각각 2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과 15점, 40km/h 초과 시 9만 원과 30점, 60km/h 초과 시 12만 원과 60점이 부과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시간 내에 속도위반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6만원 + 벌점 15점 40km/h 이하 10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 벌점 30점 60km/h 이하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15만원 + 벌점 120점 16만원 + 벌점 120점
단속 장비[편집]
단속카메라는 자동차 과속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속카메라는 기능별로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 등으로 구분되며 과속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설치방식은 고정형 카메라, 이동형 카메라, 구간단속형 카메라로 단속만을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편집]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속도 제한 표지판과 함께 신호등이나 기둥 등에 매달려 있어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카메라는 차량번호판을 촬영하기 위함이 주 용도이고, 실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두 개의 감지선, 즉 센서이다.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40~60미터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카메라 전방 20~30미터에 위치한다. 도로 바닥에 20~30미터 간격으로 센서가 심어져 있고, 단속 기준 이상의 속력이 측정되면 카메라로 촬영이 이뤄진다. 각 센서를 통과한 속도의 평균치로 과속을 판단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속카메라 위치에서 100미터가 되기 전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6]
이동식 단속카메라[편집]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길 옆쪽에 서있는 박스가 바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를 측정하여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전 차선을 촬영할 수 있다.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그 레이저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 레이저가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다면 과속으로 적발된다. 또한 레이저 측정 거리가 1,200m에 달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 카메라가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불리는 이유는 단속 구간 도로 옆에 철제로 만든 부스를 여러 개 세워놓고, 일정 기간마다 경찰들이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옮기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카메라 부스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설치장소는 수시로 바뀌는 데다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곤혹스러운 구간이긴 하나 과속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스가 있는 모든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7]
구간 단속카메라[편집]
구간 단속카메라는 단속 구간의 시작되는 첫과 종료되는 끝 지점에 각각 설치되어 구간 내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단속카메라다. 자동차가 첫 번째로 통과하는 지점과 종료지점을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 해당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과속으로 판단되면 단속카메라에 찍게 된다. 만약 출발지점과 종료지점, 구간 내 평균속도 모두가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세 가지 과속 기록 중 제한속도를 가장 큰 폭으로 위반한 속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속구간만 벗어나려는 캥거루 운전자의 과속단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카메라가 일정 구간 뒤에 다시 등장하여 종료지점까지 평균 속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뛰어나다. 실제로 이 방법은 다른 단속 방법보다 과속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정 속도로 운행하게 되어 차량 연료를 절감하고 배기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가져다준다.[8]
한편 캥거루 효과란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카메라를 지나가자마자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뜻하는 말이다. 정지와 점프를 반복하여 뛰는 모습이 캥거루를 닮았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혀졌다, 캥거루 효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과속 단속카메라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구간 과속단속이 생겼고 구간 과속단속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구간 평균속도를 측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간거리를 구간을 통과한 시간으로 나눈 값, 즉 평균속도를 단속의 기준으로 삼아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보다 크다면(제한 통과시간보다 짧다면) 적어도 한 번은 속도위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9]
예방 장치[편집]
과속방지턱[편집]
과속방지턱이란 안전 시설물 중 하나로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이다. 일반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공공시설물로 설치되며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에도 설치된다. 과속 주행을 예방해 보행자의 안전 및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10]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각주[편집]
- ↑ 도로교통공단, 〈과속운전 벌금 딱!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1-06-10
- ↑ 하나은, 〈초과속 운전, 이제 절대 안돼요! -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3회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다이내믹부산 제202101호》, 2021-01-05
- ↑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과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 3가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0-11-10
- ↑ 〈과속 단속〉, 《위키백과》
- ↑ 이호원, 주두환, 현철승, 정준하, 박부희, 이철기 〈쏘카, 라이드플럭스와 자율주행 확대…연내 제주 세종 등지로 확대〉, 《한국ITS학회논문지》, 2013-12-03
- ↑ 양우일 객원기자, 〈과속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소셜포커스》, 2021-07-05
- ↑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단속 카메라〉, 《킥스 공식 홈페이지》, 2022-01-07
- ↑ 〈고정식 혹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다를까?〉, 《키즈현대》, 2020-02-27
- ↑ 〈캥거루효과 ( kangaroo effect )〉, 《네이버 지식백과》
- ↑ e대리,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와 제원〉, 《티스토리》, 2020-08-12
참고자료[편집]
- 〈과속 단속〉, 《위키백과》
- 〈캥거루효과 ( kangaroo effect )〉, 《네이버 지식백과》
- 이호원, 주두환, 현철승, 정준하, 박부희, 이철기 〈쏘카, 라이드플럭스와 자율주행 확대…연내 제주 세종 등지로 확대〉, 《한국ITS학회논문지》, 2013-12-03
- 에이제이셀카,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의 모든 것!〉, 《네이버 포스트》, 2018-12-11
- 제주고속, 〈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종류 완벽정리!〉, 《제주고속 공식 블로그》, 2020-02-21
- 〈고정식 혹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다를까?〉, 《키즈현대》, 2020-02-27
- e대리,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와 제원〉, 《티스토리》, 2020-08-12
-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과속 카메라에 대한 진실 3가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0-11-10
- 하나은, 〈초과속 운전, 이제 절대 안돼요! -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3회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다이내믹부산 제202101호》, 2021-01-05
- 도로교통공단, 〈과속운전 벌금 딱!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1-06-10
- 양우일 객원기자, 〈과속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소셜포커스》, 2021-07-05
-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단속 카메라〉, 《킥스 공식 홈페이지》, 2022-01-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