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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05:03 기준 최신판
행정(行政)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목차
개요[편집]
- 행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며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은 행정권이라 한다.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견해가 다양하다. 소극설(공제설)은 국가 작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념 정의가 가능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며, 적극설 가운데 목적설은 일반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법(司法)은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법에 구속되는 작용이지만, 행정은 국가 목적 실현 또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한다. 적극설 가운데 양태설은 현대 행정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행정을 정의하는 입장으로,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라고 본다. 또한 행정이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 활동이라고 본다.[1]
- 행정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이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행정(行政)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을 활용한 국가작용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다른 국가작용으로 정의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은 공공선(public good) 및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두어들여 집행하는 적극적 국가작용이라는 것으로, 전근대 국가들에서 흔히 "나랏님이 하시는 일" 로 여겨졌던 것과 대응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의미를 좁게 정의한 것으로, 공행정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행정은 배제하는 정의이다. 사행정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협동적 집단행동이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다.[2]
- 행정은 국가통치작용 중 입법·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내지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것을 행정이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다시 통치 내지 정치에 속하는 작용을 제외하기도 한다. 어떻든, 행정의 정확한 범위 획정은 각국의 헌법과 정치·행정문화가 결정하는 현실적 권력분립구조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오늘날 행정부가 하는 일은 국방·치안·교정(矯政)·조세 등 전통적이고 권력적인 것으로부터 물가통제·방역활동·도시계획·청소·공공사업·생활보호 등의 새롭고 권력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다양하다.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및 경제공황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기능은 팽창되었고, 확장된 국가기능의 대부분을 떠맡은 것은 3권 중에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임무와 그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규모(정부 부처의 수와 공무원의 수, 재정규모 등)는 현격하게 팽창하였고 현대국가는 행정국가로 불리게 되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의 행정은 따라서 새로운 행정 분야의 등장, 행위형식의 다양화, 행정내용의 종합·계획화, 행정관리기능의 분산, 중앙집권화 등의 경향을 특징으로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국가적 행정 관념의 초석이었던 '법에의 기속'이 약화되는 한편, '법의 정착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아울러 법치주의의 형해화(形骸化)가 우려되고 있다.[3]
행정권 관련[편집]
- 행정권(行政權)은 일반 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을 말한다. 크게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하는 자치 행정권도 여기에 포함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기타의 국사행위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행한다.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 밑에 국가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각부의 기관을 두고 행정부는 스스로 일반 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권의 최고 기관이지만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 행정권에 대해 그것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行政主體)라고 한다. 이때 행정주체가 반드시 행정기관인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공법관계에서는 주체이며, 국민은 사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 관계에서는 객체이다.
행정의 분류[편집]
목적에 의한 분류[편집]
- 국가목적적 행정 :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으로, 재무행정, 외무행정, 군사행정, 사법(司法)행정이 이에 속한다.
- 사회목적적 행정 :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정(내무행정)으로, 질서행정(경찰행정)과 복리행정(급부행정, 규제행정, 공용부담행정)이 이에 속한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편집]
- 수익적 행정 : 상대방에게 권리 · 이익을 부여하거나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특허, 허가, 인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다.
- 부담적(침익적) 행정 : 상대방의 자유 · 권익을 제한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조세부과, 영업허가 취소가 있다.
- 복효적 행정(이중효과적 행정) :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동일 상대방 또는 서로 다른 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합격자와 당선자의 결정이 있다.
주체에 의한 분류[편집]
- 국가행정 :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 위임행정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사무의 일부를 다른 공공단체나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해지는 행정의 형태이다. 이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수권사인)이라 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가 된다.
적극행정[편집]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법적 근거[편집]
-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태적 측면(예시)[편집]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편집]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편집]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소극행정 유형(예시)[편집]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행정의 법 원칙 관련[편집]
법치행정의 원칙[편집]
-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평등의 원칙[편집]
-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례의 원칙[편집]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편집]
-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편집]
-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편집]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의 입법활동[편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의 입법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의 입법 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기사[편집]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2022년 10월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지하철 노선 제안 및 동백IC 신설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인구 110만의 용인은 비슷한 규모의 성남과 수원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친환경인 철도 교통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봉-GTX용인역-마북-청덕-동백-용인시청-원삼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신설한다면 용인의 중심을 관통해 용인 어느 지역에서든 GTX를 이용해 단시간에 서울 도심에 도달하는 교통혁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신 의원이 참여한 동백IC TF팀은 느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동백IC 첫삽을 뜨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이제 집행부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심사, 대상지 신청 등 추진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한 시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4]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2년 10월 19일 일선의 동장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44명의 동장들과 민선8기 첫 동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민선8기 시정 변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동장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44개 동장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듣고 시민안전, 교통분야 등 신속히 해결해야 할 민원은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으로 민선8기 시정운영 철학 공유와 함께 도로 및 공원 등 마을 환경 개선, 버스노선 조정, 주차문제, 상습 수해지역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의 목민관으로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을 위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행정〉, 《위키백과》
- ↑ 〈행정〉, 《나무위키》
- ↑ 〈행정(行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정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중교통 확충 위한 지하철 노선 제안 동백IC 신설적극 행정 요청〉, 《뉴스프리존》, 2022-10-19
- ↑ 백종구 기자, 〈고양특례시, 동장 소통 간담회 개최〉, 《세계환경신문》, 2022-10-20
참고자료[편집]
- 〈행정〉, 《위키백과》
- 〈행정〉, 《나무위키》
- 〈행정(行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엄범희 기자, 〈군산시의회 경건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투데이안》, 2022-10-20
- 백종구 기자, 〈고양특례시, 동장 소통 간담회 개최〉, 《세계환경신문》, 2022-10-20
- 우서연 기자, 〈도로교통공단,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개최〉, 《경기북부탑뉴스》, 2022-10-20
- 김정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중교통 확충 위한 지하철 노선 제안 동백IC 신설적극 행정 요청〉, 《뉴스프리존》, 2022-10-19
-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0-19
- 진순현 기자, 〈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6억7200만원 부과〉, 《제주도민일보》, 2022-10-19
- 박성우 기자, 〈“최우선 과제는 민생”...민선8기 오영훈 도정 겨눈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제주의소리》, 2022-10-18
- 김종효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필요"〉, 《뉴시스》, 2022-10-14
- 이영석, 〈행정의 의의〉, 《네이버블로그》, 2017-04-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