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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의3호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원룸형 주택용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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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의3호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원룸형 주택용지가 포함된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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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의 한 종류이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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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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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이다.
  

2023년 10월 23일 (월) 09:44 기준 최신판

다세대주택용지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의3호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원룸형 주택용지가 포함된다.

공동주택[편집]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다세대주택[편집]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이다.

만약 다세대주택의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1세대 최소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이다. 즉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할 수 있다.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흔히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다세대주택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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