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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선거에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이후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이 변경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최종적 의사에 의하여 당선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구비례대표선출을 위한 1인2표제 비례대표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f name="임동훈"></ref> | * 비례대표선거에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이후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이 변경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최종적 의사에 의하여 당선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구비례대표선출을 위한 1인2표제 비례대표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f name="임동훈"></ref> | ||
*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ref name="임동훈"></ref> | *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ref name="임동훈"></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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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1일 (목) 23:53 기준 최신판
선거(選擧, election)란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이다.[1]
개요[편집]
선거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정치적 참여와 선택의 기능,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 행위이며,[1]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통치권력 정당성의 기초이자 유권자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이다. 정치적인 목표 외에도 동호회에서 조합,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개인 단체와 사업 단체에서도 사용된다.
의의[편집]
-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노동단체·농업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조직·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하에 특정한 정책 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능[편집]
대표자의 선출기능[편집]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선거를 시행하는 한 요구되는 것이다. 즉, 헌법상 규정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에 따라 다른 통치기구들을 간접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기능[편집]
국민이 동의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신임부여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적 통합기능[편집]
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 대표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적 참여기능[편집]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표자로 활동하게 되며,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참여에 해당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원칙[편집]
보통선거[편집]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평등선거[편집]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 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의원의 수가 정당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2]
직접선거[편집]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된다. 유권자가 중간에 다른 중개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지지할 후보자를 선출함으로써 직접적 신임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대표자는 국민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2]
비밀선거[편집]
비밀선거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투표가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밀투표는 주로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2]
자유선거[편집]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된다.
선거의 종류[편집]
선거권[편집]
- 보통선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 제한선거: 재산이나 납세액, 문해, 성별, 인종, 학력, 거주지, 직업, 종교,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표의 가치[편집]
- 평등선거: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하다.
- 차등선거: 거주지, 재산이나 납세액, 학력, 문해, 성별, 인종, 직업, 종교, 혼인 여부, 언어 구사 능력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르다.
투표 내용의 공개여부[편집]
- 비밀선거: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제도이다.
- 공개선거: 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흑백투표제나 거수기 투표가 그 예이며, 부정 선거에 많이 쓰인다.
투표자[편집]
- 직접 선거: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한다.
- 간접 선거: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권행사의 강제여부[편집]
- 강제투표제: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예시로 의무투표제가 있다.
- 자유투표제: 선거권자의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이다.
기표 방법[편집]
- 자서식 투표: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부호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이다.
- 기표식 투표: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란에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제도이다.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투표자가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제도이다.
- 전자투표: 전자 기기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복수선택 여부[편집]
- 단기투표제: 투표자가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 연기투표제: 투표자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투표장소[편집]
- 투표소투표: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제도이다.
- 부재자투표: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투표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범주투표와 순위투표[편집]
- 범주투표: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이다.
- 순위투표: 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편집]
- 줄투표: 여러명의 공직자를 뽑는 투표에서 유권자 한명이 여러 개의 투표용지에 모두 같은 번호로 표를 찍는 현상이다.
- 분리투표: 줄투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여러 명의 공직자를 뽑을 시, 각각 다른 번호를 표를 찍는 현상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선거권[편집]
- 선거권은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대사회 이후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욕구는 참정권 확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참정권 확대운동의 결과로 현대사회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보통선거제도이다. 보통선거제도에 의하면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 할수 있고, 재산의 정도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선거참여에 제한 받지 않는다.
- 선거권이 권리인가 아니면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권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본다. 반면에, 선거를 의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국가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한 공무수행이 선거라고 주장한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 참여의 권리로서의 성격과 국민이 국가기관 구성을 위한 기본적 의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3]
피선거권[편집]
피선거권이라고 함은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피선거권이다. 즉,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래서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의 일종인 것이다. 피선거권을 통하여 득표하여 당선된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피선거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공무수행의 능력을 감안해서 선거권보다는 엄격하게 제한된다.[3]
대한민국의 선거[편집]
대통령 선거[편집]
- 임기: 5년, 중임이 금지
- 선거기간: 23일
- 선거일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만료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궐위 발생 60일 내에 실시된다.
- 선거구: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편집]
- 임기: 4년
- 선거기간: 14일
- 선거일시: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50일 전 수요일
- 선거구
- 지역구의원: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의원: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에 대하여 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편집]
- 임기: 4년(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번으로 제한)
- 선거기간: 14일
- 선거구
- 지역구 시·도의원: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2~4인 선출,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 시·도의원: 당해 시·도 단위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 단위
-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배분한다. 다만 2/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2/3까지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의석할당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단위로 1구 1인을 선출, 소선거구제
교육감 선거[편집]
- 임: 4년
- 선거기간: 14일
- 선거구제: 당해 시·도를 단위로 한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
- 대통령: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결격사유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 중 직무 관련 특정법 위반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판례[편집]
- 비례대표선거에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이후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이 변경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최종적 의사에 의하여 당선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구비례대표선출을 위한 1인2표제 비례대표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
-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박승재, 윤형섭, 〈선거(選擧)〉,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 동훈, 〈사전투표 / 선거란 무엇인가요? / 선거의 기능 / 선거의 기본원칙 / 투표용지〉,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2017-05-04
- 한림학사, 〈선거〉,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 이병태, 〈선거 (選擧, election)〉, 《법률용어사전》, 2016-01-20
- 〈선거란 무엇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 〈공직선거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 〈선거〉, 《나무위키》
- 〈선거〉,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