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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지형 연립주택용지를 포함한다. | '''연립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지형 연립주택용지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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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 ||
2023년 10월 24일 (화) 09:40 기준 최신판
연립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지형 연립주택용지를 포함한다.
공동주택[편집]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연립주택[편집]
1동(棟)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그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단층으로 된 연립주택을 플랫, 즉 단층연립주택이라 하며, 1세대가 2~3층을 다 쓰고 있는 메이저넷(maisonette)과 구분하고 있다. 특히 1세대가 상하로 3층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를 트리플렉스(triplex)라 한다. 2세대만이 붙어 있는 것을 더블 하우스(double house) 또는 세미 디태치트 하우스(semi-detached house)라고 부른다. 연립주택의 내부구조는 주로 아파트 방식과 같으며,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이 대부분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